제주 차고지증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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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주 차고지증명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본문내용

유자가 제주시행정동내에서의 주소변경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에 해당되어 차고지를 확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교통항공관리과]
제정 2006. 10. 11 규칙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증명의 신청 구비서류) ①「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차고지증명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필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필증을 자동차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유리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차고지표지판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차고지의 변경신고) ①조례 제9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고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차고지의 등록) ①도지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차고지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대장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를 할 경우에는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차고지확보 명령) ①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고지확보명령서에 의한다.
②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 신청하려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고지확보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공공사업 추진 등 당사자의 불가항력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그 차고지가 훼손 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7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 네이버(www.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제주시 차고지증명제(parking.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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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01.30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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