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치료, 보호하는 곳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 사는 마약류사용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다
3) 판별검사기간 : 1월 이내
치료보호기관 : 6월 이내
14.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대상
1) 마약류관리자
2) 마약류소매업자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1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수의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16. 마약류의 사고발생사유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변질
3) 분실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
1)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2)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3)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사업관장자
: 보복장
3. 용어정의
1) 근로자
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② 교원과 교직원은 제외
2) 사용자
① 사업장의 사업주
②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 : 사업소 또는 사무소
4) 공무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5) 교직원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4.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
1) 요양급여의 기준,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2) 보복장 소속하에 설치
3)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심의
4) 요양급여 비용계약이 미체결 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조정을 한다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쪽도 포함)
3) 직계비속(배우자쪽도 포함) 및
그 배우자
4) 형제와 자매
6. 가입자 종류
1) 직장가입자
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예외>
a)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b)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공무원 및 교직우너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예외>
a) 하사(단기복무자)
b)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공무원
c) 임시직 등의 공무원또는교직원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 한 자
7. 요양급여 범위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출산 등에 적용
2) 요양급여의 실시 항목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이송
8. 요양기관
1) 의료기관
2) 약국
3)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보건진료소
9. 요양급여비용
1)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1년계약으로 정한다(1년)
2) 체결된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체결한다
4)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 하는 경우 보복장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공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시에 재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6) 계약이란
①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한다
②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시간,
노력), 자원의 양(인력, 시설,
장비)등과 위험도를 고려해서
정한다
10. 건강검진
1) 대상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3) 사무직 외의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4) 건강검진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2)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시 방법
① 적정성 평가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별로 구분하여 평가
한다
1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징수 금액
산정방법
1) 월별 보험료액
: 표준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2) 표준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13. 지역보험료 감면대상
1) 도서벽지농어촌 등 시행령에 의한 지역 거주자
( 농어촌 거주자는 농업 또는 어업 에 종사하는 자 등 보복령으로
정함)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 국가 유공자
14. 보험료의 부담방법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① 근로자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로 부담
② 공무원
: 본인과 소속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
③ 교직원
: 본인 50%를,
사립학교 설립 운영자 30%,
국가 20% 부담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①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하여 부담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 를 부담할 수 있다
15.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범위
1) 직장가입자 대상자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 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
2) 지역가입자 대상자
①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②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 서 보복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③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④ 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한 재외
국민
□혈액관리법□
1. 혈액관리위원회
1) 성격
: 보복장 소속하에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2) 기능
①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방안
② 헌혈환부적립금 활용방안
③ 혈액수가의 조정
2. 헌혈자에게 채혈전에 건강진단 실시
1) 문진시진 및 촉진
2) 체온 및 맥박측정
3) 체중측정
4) 혈압측정
5) 빈혈검사
6) 혈소판계수검사
7) 실시안 하 경우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3. 혈액관리 업무 담당자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 대한적십자사
3) 혈액제제 제조업자(채혈은 못함)
4. 부적격 혈액 발견시
1) 즉시 식별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 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 기재
2) 누출되지 않도록 혈액 용기별로
밀포장하여 서식과 함께 대한적십 자사 총재에게 이송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 사는 마약류사용자의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다
3) 판별검사기간 : 1월 이내
치료보호기관 : 6월 이내
14.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대상
1) 마약류관리자
2) 마약류소매업자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1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수의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16. 마약류의 사고발생사유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변질
3) 분실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
1)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2)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3)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사업관장자
: 보복장
3. 용어정의
1) 근로자
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
② 교원과 교직원은 제외
2) 사용자
① 사업장의 사업주
②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 : 사업소 또는 사무소
4) 공무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5) 교직원 :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4.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
1) 요양급여의 기준,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2) 보복장 소속하에 설치
3)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심의
4) 요양급여 비용계약이 미체결 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조정을 한다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계존속(배우자쪽도 포함)
3) 직계비속(배우자쪽도 포함) 및
그 배우자
4) 형제와 자매
6. 가입자 종류
1) 직장가입자
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예외>
a)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b)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공무원 및 교직우너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예외>
a) 하사(단기복무자)
b)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공무원
c) 임시직 등의 공무원또는교직원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 한 자
7. 요양급여 범위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출산 등에 적용
2) 요양급여의 실시 항목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이송
8. 요양기관
1) 의료기관
2) 약국
3)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보건진료소
9. 요양급여비용
1)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1년계약으로 정한다(1년)
2) 체결된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체결한다
4)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 하는 경우 보복장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공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시에 재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6) 계약이란
①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한다
②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시간,
노력), 자원의 양(인력, 시설,
장비)등과 위험도를 고려해서
정한다
10. 건강검진
1) 대상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3) 사무직 외의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4) 건강검진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2)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시 방법
① 적정성 평가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별로 구분하여 평가
한다
1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징수 금액
산정방법
1) 월별 보험료액
: 표준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2) 표준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13. 지역보험료 감면대상
1) 도서벽지농어촌 등 시행령에 의한 지역 거주자
( 농어촌 거주자는 농업 또는 어업 에 종사하는 자 등 보복령으로
정함)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 국가 유공자
14. 보험료의 부담방법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① 근로자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로 부담
② 공무원
: 본인과 소속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
③ 교직원
: 본인 50%를,
사립학교 설립 운영자 30%,
국가 20% 부담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①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하여 부담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 를 부담할 수 있다
15.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범위
1) 직장가입자 대상자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 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
2) 지역가입자 대상자
①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②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 서 보복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③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④ 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한 재외
국민
□혈액관리법□
1. 혈액관리위원회
1) 성격
: 보복장 소속하에 혈액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2) 기능
①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방안
② 헌혈환부적립금 활용방안
③ 혈액수가의 조정
2. 헌혈자에게 채혈전에 건강진단 실시
1) 문진시진 및 촉진
2) 체온 및 맥박측정
3) 체중측정
4) 혈압측정
5) 빈혈검사
6) 혈소판계수검사
7) 실시안 하 경우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3. 혈액관리 업무 담당자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 대한적십자사
3) 혈액제제 제조업자(채혈은 못함)
4. 부적격 혈액 발견시
1) 즉시 식별 용이하도록 혈액 용기 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 기재
2) 누출되지 않도록 혈액 용기별로
밀포장하여 서식과 함께 대한적십 자사 총재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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