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정치경제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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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온실효과와 이산화탄소

III 교토의정서
*교토회의의 배경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
*탄소세(Carbon Tax)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를 둘러 싼 각 국가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
*국가 간 협상의 과정과 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입장 차이와 갈등을 과정을 거친 협상 결과를 보겠다. 전 지구적인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문제의식 아래, 각 국의 경제적 이익 계산과 그들 간의 권력 관계를 거쳐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보는 것은 국제정치경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협상 결과로서 탄생한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앞에 서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간략히 보도록 한다.
감출 목표량에 대한 합의를 보면, EU의 경우 EU전체 차원에서 8%를 감축하기로 했고 미국의 경우 7%, 일본을 6%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축목표의 차등화가 인정된 것이다. 계산 해보면 EU의 경우 15% 요구에서 8%로 7%의 부담 경감을 하였고, 미국은 0%에서 7%로 7% 부담 가중을, 일본은 2.5%에서 6%로 부담 가중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단순한 계산이 손익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협상을 위해 처음부터 목표치와 거리가 먼 안을 내놓았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쉽고 어려운 나라별 차이가 있어 절대적인 숫자의 비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능한 적은 감축을 노린 미국과 일본의 의지가 관철되지 못했으며 EU에 효과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앞서 설명한 바 있다. EU의 전략으로 EU가 제시하는 15% 감축 목표를 EU전체의 목표로 두고 EU 내의 국가 간 차등 감축량을 인정하여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다.
EU Bubble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주목 할만하다.
한편, 감축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의 종류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에 더해서 미국이 포함을 계속 요구했던 HFC, PFC, SF6를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앞의 세 종류는 감축 기준 년도를 1990년으로 하였지만 뒤의 세 종류의 가스는 1995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규정한 의정서 최종 조항 제9조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개도국의 의미 있는 참여를 고집하던 미국이 결국 이 사안을 의정서에 관철하지 못하였고 미국 의회에서의 의정서 비준 문제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최빈국을 제외한 개도국에 온실가스 억제 목표 의무를 부담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선언을 채택하려 했으니 이것도 개도국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아르헨티나의 조기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수용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 그것은 개도국의 완전한 참여 면제라기보다는 미국이 강력한 요구에 반한 개도국의 참여 유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축-차입 제도의 경우 저축은 인정하였으나 차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려면 상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동의해야 하는데 사실 힘든 일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97년 개도국의 참여가 없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반대하는 결의를 95대0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교토 의정서를 추진했기에 국회비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고,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이상 초과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하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와 선진국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5일 현재까지 유럽연합(24%), 일본(8.5%)을 포함해 122개국이 비준해 44.2%를 확보한 상태로, 의정서 발효를 위해선 17.4%인 러시아의 비준이 꼭 필요한 상태이다.
Ⅳ. 결론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쟁점이 되어왔던 “국가 안보”나 “경제” 문제와는 달리 힘의 논리에 우선하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각 국가 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교토의정서가 제대로 발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국가적 이익보다 인류전체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며 국제적인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
최근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시사했다.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17.2%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4월15일 현재 1백22개국이 비준한 의정서 발효가 확실시 된다. 냉전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자국의 산업 이익에 의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왔지만 그로인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높아가고 있다. 결국 미국도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환경문제와 그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해결 과정은 냉전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과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협력은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시각과 이론에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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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3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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