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새로운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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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의 장애유형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새로운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의 현황과 특징
3. 장애유형 확대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
4. 기존 장애유형 유지의 타당성과 장점
5. 새로운 장애유형 추가의 현실적 과제와 한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 증가율과 전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규모 추가 예산 확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두 번째로 의학적 기준 설정과 평가 체계 구축의 어려움이다. 현행 15가지 장애유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의학적 근거와 기능적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만, 새로운 장애유형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본인이 장애등급 판정 업무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특히 치매나 정신건강 문제와 같이 증상의 변동성이 큰 질환의 경우, 일관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세 번째로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체계 구축의 문제가 있다. 새로운 장애유형이 추가되면 해당 영역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진, 재활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본인의 경험상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보조기구,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네 번째로 기존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새로운 장애유형이 추가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될 경우, 기존 장애인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자신들이 받는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장애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째로 행정적 혼란과 업무 부담 증가의 문제가 있다. 전국의 시군구청, 국민연금공단,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인등록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은 새로운 장애유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 본인이 행정업무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업무 혼란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새로운 장애유형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나 전문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수용이 필요하다. 본인이 참여한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장애유형 추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예산 부담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장애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장애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일곱 번째로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장애 분류와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국제 비교 연구 경험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복지 수준에 맞는 장애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국제 기준 적용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로 장애 개념의 확장에 따른 정체성과 당사자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전통적인 장애인 당사자 운동과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정체성 차이로 인한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공동체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새로운 집단의 포함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과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6. 결론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의 유지와 새로운 장애유형 추가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법률적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형평성, 그리고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 과제이다. 본인이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분법적 선택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15가지 장애유형 분류 체계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통해 구축된 것으로, 안정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각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서비스 체계와 전문인력,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 체계 유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행정적 효율성과 예산의 안정성, 그리고 기존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유지라는 현실적 고려사항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본인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도 기존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는 자칫 전체적인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행 장애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적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요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치매, 희귀질환, 다양한 발달상의 어려움, 새로운 형태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인이 만난 이들과 그 가족들의 절실한 호소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현행 15가지 장애유형을 기본 틀로 유지하되,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현행 장애유형 내에서의 세부 기준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새로운 장애유형 추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균형잡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참고문헌
권선진, 김동주,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3.
김성희, 이연희,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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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25.06.16
  • 저작시기202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4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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