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1.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사회복지정책의 특성
3.사회복지정책 영역 및 범위
4.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Ⅲ.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1.육아휴직제도의 정의
2.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3.육아휴직제도의 내용
4.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5.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Ⅳ.결론
Ⅱ.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1.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사회복지정책의 특성
3.사회복지정책 영역 및 범위
4.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Ⅲ.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1.육아휴직제도의 정의
2.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3.육아휴직제도의 내용
4.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5.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Ⅳ.결론
본문내용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업주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할 때, 정부는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차원의 행정적 대응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즉 여성고용확대에 대한 제반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의무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이외에 고용보험제도에서 여성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 여성가장지원제도, 육아 휴직 장려금제도, 직장보육시설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에서라도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의 적용자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주에게 지불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제도를 육아휴직대체 인력 활용 지원금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에만 대체 고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 대체인력활용제도의 운영은 기업과 여성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과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40만원으로,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낮게 책정된 금액이다. 특히 저임금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후 퇴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진다.
무급으로 시행되던 육아휴직제가 2001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되었고 차츰 인상되고는 있으나, 대다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육아비용이 추가되어 지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정작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제도의 유용한 활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행 유급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휴직 기간동안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게 하여야한다.
지난 2003년 육아휴직급여자는 총 6천816명으로 2002년 3천763 명에 비해 45%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자가 2002년에는 78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0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1천5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업체는 203곳(13.5%)에 불과했다. 이 중 육아휴직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대체 인력 충원으로 해결한 업체는 70곳 뿐 이었고 나머지 업체는 기존 인력이 업무를 나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의 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여성의 책임으로 부담 지워져 왔으며,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실시율이 낮게 나타난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저하문제는 사회의 인식구조와 우리나라의 직장문화에서도 기인되고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내실화 및 부친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은 자져가 생후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씩 분할해서 총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육아문제가 가장 긴급한 시기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아직도 그 이용률은 여성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일정기간의 육아휴직을 부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파파쿼터제가 필요하다. 파파쿼터제는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을 배우자에게 할당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파파쿼터제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문화적, 의식적 차원에서는 물론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있다.
<참고문헌>
김은정. (2005). “육아휴직제도 이용실태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진주 : 경상대 대학원.
남기민. (2006).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학지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제20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법[제37조 (벌칙)]
노동부 뉴스 ‘육아휴직, 자녀 양육 도와 - 여성이 경쟁력이다②’
http://molab.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a1_sec_1&id=086a20c47d0c254b4d847e63
박병현. (2005). 「사회복지정책-이론과 분석」. 학현사.
부산일보 2005-04-07 12:1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41428§ion_id=102&menu_id=102
사회복지정책 http://blog.naver.com/susugirls?Redirect=Log&logNo=40030902122
조영자. (200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안동 :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쿠키뉴스 2006-11-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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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개발원. (1993).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한학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업주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할 때, 정부는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차원의 행정적 대응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즉 여성고용확대에 대한 제반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의무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이외에 고용보험제도에서 여성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 여성가장지원제도, 육아 휴직 장려금제도, 직장보육시설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장에서라도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의 적용자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주에게 지불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제도를 육아휴직대체 인력 활용 지원금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에만 대체 고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 대체인력활용제도의 운영은 기업과 여성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과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40만원으로,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낮게 책정된 금액이다. 특히 저임금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후 퇴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진다.
무급으로 시행되던 육아휴직제가 2001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되었고 차츰 인상되고는 있으나, 대다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육아비용이 추가되어 지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정작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제도의 유용한 활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행 유급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휴직 기간동안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게 하여야한다.
지난 2003년 육아휴직급여자는 총 6천816명으로 2002년 3천763 명에 비해 45%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자가 2002년에는 78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0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1천5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업체는 203곳(13.5%)에 불과했다. 이 중 육아휴직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대체 인력 충원으로 해결한 업체는 70곳 뿐 이었고 나머지 업체는 기존 인력이 업무를 나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의 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여성의 책임으로 부담 지워져 왔으며,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실시율이 낮게 나타난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저하문제는 사회의 인식구조와 우리나라의 직장문화에서도 기인되고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내실화 및 부친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은 자져가 생후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씩 분할해서 총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육아문제가 가장 긴급한 시기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아직도 그 이용률은 여성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일정기간의 육아휴직을 부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파파쿼터제가 필요하다. 파파쿼터제는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을 배우자에게 할당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파파쿼터제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문화적, 의식적 차원에서는 물론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있다.
<참고문헌>
김은정. (2005). “육아휴직제도 이용실태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의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진주 : 경상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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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제37조 (벌칙)]
노동부 뉴스 ‘육아휴직, 자녀 양육 도와 - 여성이 경쟁력이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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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2005). 「사회복지정책-이론과 분석」.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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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http://blog.naver.com/susugirls?Redirect=Log&logNo=40030902122
조영자. (200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안동 :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쿠키뉴스 2006-11-01 16:3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43&article_id=0000042986§ion_id=103&menu_id=103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각국의 육아휴직제도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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