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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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온난화 현상에 대한 국제 협약 - 기후 변화 협약
1. 기후변화협약이란 무엇인가?
2. 기후변화협약의 성립 배경
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4. 기후변화협약의 진행 과정
5.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영향
6.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국의 정부, 기업, 국민의 반응 및 전망

2장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한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에너지 정책의 전환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
3. 에너지 절약시장의 활성화
4.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및 에너지 탄소세의 도입
5.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6. 기 타

3장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내지는 시행을 검토 중인 에너지 탄소세(energy carbon tax) 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탄소세란 에너지의 탄소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7년 8월말 현재 북구 유럽 5개국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EU 에서는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 에너지 탄소세는 탄소함유량 만큼 화석연료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출억제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배출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개발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유상희와 임동순1998).
5.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Permit Trading)는 제3차 당사국 총회(1997년 12월, 일본 쿄토) 에서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의 목표배출량을 초과한 국가가 배출여력이 있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국가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별 국가 단위로는 효율적인 추진 수단이 될 수 있으며(전재완 1997), 시장기능이 발달하고, 정부, 산업, 및 산업 내 개별기업간에 배출량 및 저감기술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원활할 경우, CO2 저감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상회와 임동순1998).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에 규모의 격차가 크고, 계열화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기업들 이 계열기업군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시급히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배출권 거래협상에 대비하여 통상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시장과 같이 선물거래, 햇징 등 첨단 금융기법에 익숙한 전문가를 육성하여, 향후 국내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기 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태양열 동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 원자력과 LNG 등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 청정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뉴션샤인계획」의 수립으로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고효율 모터시스템 등 산업용 기기 개발, 청정석탄 기술(dean coaI technology) 개발과 상업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개도국에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1997). 둘째, 에너지 소비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비용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효율등급 기준도 기술의 발전 속도 및 선진국의 효율기준 상향조정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의 효율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이행활동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이행활동(ActiVlties Implemented Jointly) 은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들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는 조림사업이나 발전소 효율개선 분야에서 공동이행 활동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진국과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나 고효율 발전기술을 도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장 결 론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산업 및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국제환경협약으로 협약 내용의 구체화 즉, 당사국 의무를 설정하고 이행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쟁점과 갈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그간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선진국들간에 합의를 이루고,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수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앞으로 국가별 경제성장과 자원의 사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의 배출총량이 규제되고 국가별 감축목표가 설정됨으로써 각국은 허용범위 내에서 자원을 최적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온실가스의 감축기술을 보유하거나 타국의 배출권을 구입할 가용재원을 동원할 수 없는 국가는 타율적인 제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개도국의 우산 아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무임승차국이 될 수 없다. 최근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같이 OECD 에 가입하였으므로 기후변화협약 및 쿄토 의정서상 선진국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환경 IMF 」라 할만한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므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축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일 것이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협약이 요구 하는 것들이 이산화탄소(CO2)의 배출저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의 형성등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발전전략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보다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 및 저장, 제거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저 배출형인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통신, 전자미디어, 금융, 관광산업 등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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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7.03.01
  • 저작시기200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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