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의장제도의 목적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제도의 2대 원리
Ⅱ. 의장의 보호에 관한 외국의 법제
Ⅲ. 주요외국의 의장제도
1. 특허권적 보호국가
가. 영 국
나. 미 국
다. 일 본
2. 저작권적 보호국가
가. 프랑스
나. 독 일
Ⅳ. 결론
<참 고 문 헌>
1. 의장제도의 목적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제도의 2대 원리
Ⅱ. 의장의 보호에 관한 외국의 법제
Ⅲ. 주요외국의 의장제도
1. 특허권적 보호국가
가. 영 국
나. 미 국
다. 일 본
2. 저작권적 보호국가
가. 프랑스
나. 독 일
Ⅳ.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며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중복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의장법이 요구하는 독창성을 뛰어넘는 보다 고도의 미적내용을 갖는 창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의장의 보호는 의장법이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세계 각국의 의장제도는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바, 위와 같이 크게 특허권적 보호법제를 채택하는 英. 美. 日의 법제와 저작권적 보호법제를 채택하는 佛. 獨의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의장법은 일본의 의장법과 유사한 것으로 창작의장의 보호는 특허권 보호법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창작의장에 대하여 대부분 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심사에 의하여 권리가 설정되면 그 실시에 있어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여 창작자와 창작의장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수단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심사지연에따라 권리설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아니라 동업자간의 모방에 따른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관련업계 또는 연구 개발자로부터 많은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창작의장의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류 등 패션제품의 디자인은 심사후 권리가 설정되면 이미 유행이 경과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공업적 과정을 거쳐 대량생산되는 산업상의 디자인도 의장법으로 보호하고 주로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모드(mode) 제품이나 대량제작전에 신작품의 시장조사 단계에서 모방의 방지가 필요한 것은 준저작권적인 성격을 가진 디자인권이라는 새로운 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창작의장에 대하여 저작권과 의장권의 중복 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다른 바, 직물이나 벽지와 같이 평면적 2차원적인 의장은 거의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미국 또한 창작의장에 대하여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이중적 보호체계를 갖고 있으나 3차원적인 입체적 물품 자체는 거의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판례의 태도로서 산업디자인의 저작권법을 통한 중복보호는 가급적 회피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적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창작의장에 대하여 의장 또는 도면을 출원이나 기탁에 의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창작의장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의장법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저작권적 사고에 의하여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중복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모방에 의한 복제를 금지하는 모방금지권으로서 창작의장에 대하여 특허적 보호국가보다는 그 권리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창작의장에 대하여 전형적인 저작권적보호법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창작의장에 대하여 기탁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단지 독점적 실시로서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창작자의 선택에 의하여 의장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중복보호도 가능하므로 의장법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문제가 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출원 및 기탁에 의하여 창작의장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고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보호가 가능하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위하여는 예술적 작품이라고 부를 만큼 미적성질을 가지는 형태나 외관에 대해서 권리가 부여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권리는 타인의 복제를 금하는 배타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즉 배타적으로 복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창작의장에 대한 보호의 기본법은 의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계절적으로 유행이 변하는 모드제품의 경우 출원 등의 요건이 수반되고 신규성, 진보성을 요구하는 의장법으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독일은 특허적 보호방법과 저작권 적보호방법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입장이다.
이상과 같이 창작의장에 대한 보호방법에 있어서 특허적 방법과 저작권적 방법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바, 특허적 방법은 창작의장에 대하여 엄격한 등록요건과 심사에 의하여 강력한 권리가 주어지는 반면 저작권적 보호방법은 창작의장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아니라 중복보호의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적 의장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의장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응용미술에 관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되어있어 응용미술에 대하여 저작권과 의장권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형편이고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계절적으로 유행성이 강한 직물 등 패션의장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부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부무심사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출원절차와 일부심사를 하여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창작의장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미흡할 뿐아니라 타인의 모방이 많아 사회 경제적 폐혜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즉 다양한 창작디자인에 대한 즉각적이면서도 효율적이며 강력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창작의장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각국의 산업정책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나, 생각컨데 창작의장에 대한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특허적 보호방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유행성이 강한 의장과 미술적의장에 대하여는 저작권적인 보호방법을 채용하여 창작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디자인법을 채택하여 동 법에 의하여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창작의장을 단순히 모방하여 단기간의 이익을 확보하는 상거래 관행이 어느정도 소멸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森則雄 일본 의장실무 금강문화인쇄
이한상외 지적재산권법 도서출판 제일법규
이상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세창출판사
경태련(역) 의장법 세창출판사
심사1국 일본 의장심사 운용기준 특허청
Ⅳ. 결론
세계 각국의 의장제도는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바, 위와 같이 크게 특허권적 보호법제를 채택하는 英. 美. 日의 법제와 저작권적 보호법제를 채택하는 佛. 獨의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의장법은 일본의 의장법과 유사한 것으로 창작의장의 보호는 특허권 보호법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창작의장에 대하여 대부분 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심사에 의하여 권리가 설정되면 그 실시에 있어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여 창작자와 창작의장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수단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심사지연에따라 권리설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아니라 동업자간의 모방에 따른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관련업계 또는 연구 개발자로부터 많은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창작의장의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류 등 패션제품의 디자인은 심사후 권리가 설정되면 이미 유행이 경과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공업적 과정을 거쳐 대량생산되는 산업상의 디자인도 의장법으로 보호하고 주로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모드(mode) 제품이나 대량제작전에 신작품의 시장조사 단계에서 모방의 방지가 필요한 것은 준저작권적인 성격을 가진 디자인권이라는 새로운 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창작의장에 대하여 저작권과 의장권의 중복 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다른 바, 직물이나 벽지와 같이 평면적 2차원적인 의장은 거의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미국 또한 창작의장에 대하여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이중적 보호체계를 갖고 있으나 3차원적인 입체적 물품 자체는 거의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판례의 태도로서 산업디자인의 저작권법을 통한 중복보호는 가급적 회피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적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창작의장에 대하여 의장 또는 도면을 출원이나 기탁에 의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창작의장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의장법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저작권적 사고에 의하여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중복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모방에 의한 복제를 금지하는 모방금지권으로서 창작의장에 대하여 특허적 보호국가보다는 그 권리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창작의장에 대하여 전형적인 저작권적보호법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창작의장에 대하여 기탁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단지 독점적 실시로서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창작자의 선택에 의하여 의장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중복보호도 가능하므로 의장법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문제가 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출원 및 기탁에 의하여 창작의장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고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보호가 가능하나 저작권으로 보호받기위하여는 예술적 작품이라고 부를 만큼 미적성질을 가지는 형태나 외관에 대해서 권리가 부여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권리는 타인의 복제를 금하는 배타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즉 배타적으로 복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창작의장에 대한 보호의 기본법은 의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계절적으로 유행이 변하는 모드제품의 경우 출원 등의 요건이 수반되고 신규성, 진보성을 요구하는 의장법으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독일은 특허적 보호방법과 저작권 적보호방법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입장이다.
이상과 같이 창작의장에 대한 보호방법에 있어서 특허적 방법과 저작권적 방법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바, 특허적 방법은 창작의장에 대하여 엄격한 등록요건과 심사에 의하여 강력한 권리가 주어지는 반면 저작권적 보호방법은 창작의장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아니라 중복보호의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적 의장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의장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응용미술에 관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되어있어 응용미술에 대하여 저작권과 의장권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형편이고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계절적으로 유행성이 강한 직물 등 패션의장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부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부무심사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출원절차와 일부심사를 하여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창작의장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미흡할 뿐아니라 타인의 모방이 많아 사회 경제적 폐혜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즉 다양한 창작디자인에 대한 즉각적이면서도 효율적이며 강력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창작의장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각국의 산업정책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나, 생각컨데 창작의장에 대한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특허적 보호방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유행성이 강한 의장과 미술적의장에 대하여는 저작권적인 보호방법을 채용하여 창작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디자인법을 채택하여 동 법에 의하여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창작의장을 단순히 모방하여 단기간의 이익을 확보하는 상거래 관행이 어느정도 소멸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森則雄 일본 의장실무 금강문화인쇄
이한상외 지적재산권법 도서출판 제일법규
이상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세창출판사
경태련(역) 의장법 세창출판사
심사1국 일본 의장심사 운용기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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