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 의 강제집행에 효과적이다.
3) 間接强制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방법을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방법으로 채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니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대체적인 작위의무의 강제집행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강제하는 것이 인격존중의 이념에 반하거나 또는 자유의사를 강제하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3) 間接强制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방법을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방법으로 채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니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대체적인 작위의무의 강제집행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강제하는 것이 인격존중의 이념에 반하거나 또는 자유의사를 강제하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