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분리됨으로써 주변화된다. 이러한 분리는 성매매의 익명과 매춘여성의 잦은 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한 성매매의 경험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한다.
3) 성산업의 먹이사슬
-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유흥업소나 알선업체 등의 성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매춘여성이 남성손님과 일대일 관계로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 빈 몸으로 성산업에 유입되기 때문에 방세, 옷, 가구 등이 빚으로 연결되고, 여기에다가 빚이 많은 관계로 다른 매춘여성과 연대보증을 하게 되며, 또 알선업소와 보증관계로 인해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한다.
6.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
-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다. 그러나 이는 박정희 정권 때 '사회악' 해소의 일환으로 졸속 제정되어 법조문 자체에 남성 중심주의와 인권침해 요소가 내포된 법률이다.
- 1995년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을 계기로 전문(全文)이 개정되긴 했지만, 당시 여성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사회부 법안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사문화된 법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 윤락행위 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노예매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인해 여성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중이다.
- 그런데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의 공론화는 공창제 찬반 논쟁으로 전개되는 추세이다.
- 공창제 찬성이냐 반대냐는 성매매가 노동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인가, 윤락여성은 성 노동자인가 성매매 피해여성인가라는 인식과 규정의 차이와 연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와 연관되는 다층적인 문제이다.
1) 공창제 찬성론
- 공창제 찬성론은 매춘 여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현재의 성매매 구조에 반대하지만 성매매를 노동의 일부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춘 여성을 성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 최근 공창제 논쟁의 포문을 연 것은 김강자 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 성매매 단속을 주도하였던 김강자 서장은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방법이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다보니 매매춘을 더 음성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성인은 물론 미성년 매춘녀들이 업주들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일이 허다하다고 비판한다.
- 이에 따라 현실을 받아들여 남성들의 합법적인 '성욕배설 장소'를 만들되 이 지역에서는 윤락녀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노예매춘과 미성년 매춘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공창제 반대론
- 매매춘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이며, 착취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실행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선택했다고 해도 결국은 피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 다시말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를 인식하여 성매매근절을 주장하는 한편, 성산업 구조에 유입된 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가 아니라 여성의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은 '화대의 지불'이 매춘과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
- 이 입장은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성매매 알선자와 성을 산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매춘여성이 경험하는 착취는 노동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구조 자체에 기인하며, 성매매 자체가 폭력임을 주장한다.
-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모델을 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찾는다. 스웨덴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어떠한 형태의 매매춘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최고 6개월의 형을 처벌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남성과 성매매를 알성하는 포주에게만 해당된다 → 이와 같은 입장은 성매매된 여성을 범죄자가 아닌 사회복지적 관심의 대상이자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것이며,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착취당하는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흔히 성을 파는 주체를 여성으로 인식하지만 실상 성을 파는 사람은 그 여성에 대한 소유, 통제권한이 있는 알선자이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성적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로 매매되는 물품일 뿐이다.
- 성매매는 어떤 여성 개인이 '성을 판다'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이 어떠한 존재로 간주되는가의 문제이다. 공창제를 도입한다는 것, 여성의 성 매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성욕의 배설구로 물상화되는 가치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
- 그렇기 때문에 공창지역 내에서 여성들이 경제적, 물리적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창제의 존재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조직의 구성, 전체 여성의 비인격화의 체계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을 법제화하는 것 이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든지, '일'이라고 여기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며, 성매매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성산업의 먹이사슬
-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유흥업소나 알선업체 등의 성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매춘여성이 남성손님과 일대일 관계로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 빈 몸으로 성산업에 유입되기 때문에 방세, 옷, 가구 등이 빚으로 연결되고, 여기에다가 빚이 많은 관계로 다른 매춘여성과 연대보증을 하게 되며, 또 알선업소와 보증관계로 인해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방해한다.
6.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
-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다. 그러나 이는 박정희 정권 때 '사회악' 해소의 일환으로 졸속 제정되어 법조문 자체에 남성 중심주의와 인권침해 요소가 내포된 법률이다.
- 1995년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을 계기로 전문(全文)이 개정되긴 했지만, 당시 여성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사회부 법안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사문화된 법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 윤락행위 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노예매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인해 여성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중이다.
- 그런데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의 공론화는 공창제 찬반 논쟁으로 전개되는 추세이다.
- 공창제 찬성이냐 반대냐는 성매매가 노동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인가, 윤락여성은 성 노동자인가 성매매 피해여성인가라는 인식과 규정의 차이와 연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와 연관되는 다층적인 문제이다.
1) 공창제 찬성론
- 공창제 찬성론은 매춘 여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현재의 성매매 구조에 반대하지만 성매매를 노동의 일부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춘 여성을 성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 최근 공창제 논쟁의 포문을 연 것은 김강자 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 성매매 단속을 주도하였던 김강자 서장은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방법이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다보니 매매춘을 더 음성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성인은 물론 미성년 매춘녀들이 업주들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일이 허다하다고 비판한다.
- 이에 따라 현실을 받아들여 남성들의 합법적인 '성욕배설 장소'를 만들되 이 지역에서는 윤락녀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노예매춘과 미성년 매춘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공창제 반대론
- 매매춘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이며, 착취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실행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선택했다고 해도 결국은 피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 다시말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를 인식하여 성매매근절을 주장하는 한편, 성산업 구조에 유입된 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가 아니라 여성의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은 '화대의 지불'이 매춘과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
- 이 입장은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성매매 알선자와 성을 산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매춘여성이 경험하는 착취는 노동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구조 자체에 기인하며, 성매매 자체가 폭력임을 주장한다.
-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모델을 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찾는다. 스웨덴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어떠한 형태의 매매춘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최고 6개월의 형을 처벌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남성과 성매매를 알성하는 포주에게만 해당된다 → 이와 같은 입장은 성매매된 여성을 범죄자가 아닌 사회복지적 관심의 대상이자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것이며,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착취당하는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흔히 성을 파는 주체를 여성으로 인식하지만 실상 성을 파는 사람은 그 여성에 대한 소유, 통제권한이 있는 알선자이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성적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로 매매되는 물품일 뿐이다.
- 성매매는 어떤 여성 개인이 '성을 판다'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이 어떠한 존재로 간주되는가의 문제이다. 공창제를 도입한다는 것, 여성의 성 매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성욕의 배설구로 물상화되는 가치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
- 그렇기 때문에 공창지역 내에서 여성들이 경제적, 물리적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창제의 존재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조직의 구성, 전체 여성의 비인격화의 체계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을 법제화하는 것 이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든지, '일'이라고 여기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며, 성매매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