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
② 수권행위의 성질
㉠ 수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과 법적 성질
㉡ 수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③ 수권행위의 방식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② 지정행위에 의한 발생
③ 법원의 선임에 의한 발생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
②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2) 대리권의 제한
① 자기계약, 쌍방대리
㉠ 자기계약(自己契約)이란
㉡ 금지의 예외
㉢ 금지위반의 효력
② 공동대리
㉠ 의의
㉡ 효력
4. 대리권 남용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소멸원인(법 127)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② 수권행위의 철회
③ 본인의 파산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수권행위
② 수권행위의 성질
㉠ 수권행위의 독자성(獨自性)과 법적 성질
㉡ 수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③ 수권행위의 방식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② 지정행위에 의한 발생
③ 법원의 선임에 의한 발생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
② 임의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2) 대리권의 제한
① 자기계약, 쌍방대리
㉠ 자기계약(自己契約)이란
㉡ 금지의 예외
㉢ 금지위반의 효력
② 공동대리
㉠ 의의
㉡ 효력
4. 대리권 남용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소멸원인(법 127)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② 수권행위의 철회
③ 본인의 파산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본문내용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본인에게 가혹하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다(제107조 1항 단서의 유추적용시)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소멸원인(법 127)
① 본인의 사망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② 대리인의 사망
따라서 대리인의 상속인의 대리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편 본인의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에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③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이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의 금치산 또는 파산을 의미한다(통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위임, 고용 등)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撤回)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법 128 후단).
③ 본인의 파산
본인의 파산도 임의대리권 소멸의 원인이라고 해석된다(다수설).
(4)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개개의 법정대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개임(법 23, 1023), 대리권 상실선고(법 924, 925, 1106),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법정대리인의 사퇴(법 927, 939, 1106), 대리인 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 등이 그것이다.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소멸원인(법 127)
① 본인의 사망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② 대리인의 사망
따라서 대리인의 상속인의 대리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편 본인의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에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③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이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의 금치산 또는 파산을 의미한다(통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위임, 고용 등)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撤回)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법 128 후단).
③ 본인의 파산
본인의 파산도 임의대리권 소멸의 원인이라고 해석된다(다수설).
(4)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개개의 법정대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개임(법 23, 1023), 대리권 상실선고(법 924, 925, 1106),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법정대리인의 사퇴(법 927, 939, 1106), 대리인 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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