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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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障碍人의 槪念
1. 意義
2. 身體 障碍人의 경우
3. 遲滯 障碍人의 경우
4. 檢討

Ⅲ. 性暴行의 槪念
1. 序說
2. 强姦罪
가. 意義
나. 客觀的 構成要件
(1) 主體
(2) 客體
(3) 行爲
(가) 暴行ㆍ脅迫
(나) 强姦
다. 主觀的 構成要件
라. 違法性과 責任
마. 檢討

Ⅳ. 實際 事件의 檢討
1. 實際 事件
2. 判決의 問題點
가. 第8條 抗拒不能 條項, '加害者 保護法?'
나. 遲滯 障碍人의 特殊性 考慮
다. 刑法 第302條의 適用與否
라. 檢討

Ⅴ. 現實的 問題點
1. 여성장애인 성폭행 노출 심각, 갈수록 급증
2. "장애여성 2차 성폭력도, 쉼터 시설 확충 절실"

Ⅵ. 改善方案
1. 抗拒不能 條項의 개정
2. 障碍 女性의 쉼터 確保
3. 被害者 家族에 대한 支援策 必要

Ⅶ. 結論

본문내용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장애인 성폭력 쉼터가 없어 귀가한 이후 2차 성폭력을 당했다. A양은 성폭행을 당해 일반 쉼터에 입소했으나 장애 때문에 오래 생활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3주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3명의 장애여성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없어 타 지역 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장애 1급의 B씨(45)는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자가 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쉼터 확충과 함께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 여성장애인, 성폭행 노출 심각
Ⅵ. 改善方案
1. 抗拒不能 條項의 개정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지능 수준을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이라고 보았을 때 인지 및 판단 능력까지 모두 똑같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2-3학년의 경우 끊임없는 발달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 능력이 다르며 때로 그들이 정신지체장애인보다 더 판단능력이 뛰어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의 ‘항거불능’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의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를 완화시켜 구체화하거나 아예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정신지체장애의 경우 그 자체가 항거불능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법을 적용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2. 障碍 女性의 쉼터 確保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폭력에 저항하기도 힘들고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지침 개발과 지원시설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4곳뿐며 시설 입소 기간도 최장 9개월이어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주변 사람이란 점 때문에 퇴소 후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복권기금을 장애 여성들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사업에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다.
3. 被害者 家族에 대한 支援策 必要
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해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도 많다. 이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입힌다. 경찰과 검찰의 호출로 인한 끊임없는 출석, 피해자에게 불리한 '항거불능' 조항 등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상처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해자 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내게 만든다.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와 더불어 그들 가족이 받은 고통과 상처까지 보듬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Ⅶ. 結論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다. 하물며 장애 여성은 그 사회적 위치가 어디에 있을 지는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참기 힘든 인격적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여성,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8조 ‘항거불능 조항’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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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7.03.15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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