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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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
1) 철제 농기구의 보급
2) 우경의 보급
3) 수리관개시설의 축조와 정비
4) 주곡의 변화
5) 사회적 분업의 진전

3. 지배체제의 변화
1) 읍락공동체의 해체
2) 중앙집권 지배체제의 정비

본문내용

소농민층들의 절대다수는 부호농민층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철제 생산도구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평년작황의 경우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종자, 국가에 납부해야만 하는 곡식(조세), 그리고 가족들이 1년 동안 식량으로 사용할 곡식, 이외의 제반 생활경비에 필요한 약간의 곡식 등을 겨우 생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흉년이 들거나 전쟁으로 일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부호농민층에게 고리대 곡식으로서 꾸어와 보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리대가 성행하면서 읍락 내에서 농민층의 계층분화는 한층 더 심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곤궁하여 토지를 잃거나 잃을 처지의 빈농층들에게 국가가 다시 일정한 조세나 역역, 군역을 부담케 하는 이중적 고통이 뒤따를 때 그들 대부분은 국가의 지배체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그들은 토지나 거주지로부터 유리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리민들은 상업이나 수공업 계통에 일부 흡수되거나 아니면 대토지 소유자층의 고용농이나 노비층으로 전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읍락 내에서의 계층분화 진전과 소농민층 유망의 증가는 읍락 내 빈부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구려나 신라국가의 지배기반 감소와 아울러 사회체제의 불안요소로 대두하였다고 보인다. 국가는 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농민 안정책을 실시하여 소농민층들의 재생산 기반을 적극 보호해 주는 한편, 그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력을 더 강화하여 그들이 더 이상 유망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에서 국가체제를 새롭게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먼저 고구려나 신라국가는 소농민 안정책으로서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권농 정책을 펴서 소농민층의 재생산기반의 제고에 전력하였다. 또 황무지나 산림을 개간한다든지, 저수지나 제방을 축조정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는 자연재해로 흉년이 들어 곤궁할 때 소농민층들이 부담하는 조세와 공물을 감면해 주는 조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역역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창고를 열어 직접 소농민층들에게 곡식을 진휼하거나 아니면 종자를 진대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가는 소농민층들의 유망, 즉 그들이 국가의 지배체제에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읍락민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읍락민들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게끔 하였다. 또 지방과 중앙의 지배층들을 중앙 정부의 일원적인 통치체계에 흡수하여 중앙통치조직을 새롭게 확대 재정비하기도 하였다. 이는 읍락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부집단이나 소국의 자치력 상실로, 그들 지배층이나 그 예하의 각 관원들을 중앙통치 조직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국가는 여기에다 율령을 반포하여 국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일원적인 공법질서체계하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끔 하고 그 지배체제를 이탈하거나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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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5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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