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볼링의 개론
1. 볼링의 역사
2. 볼링의 에티켓
3. 볼링 경기 방식
4. 볼링 계산법
Ⅱ. 시설장비
1. 레인
2. 핀의 배열과 규격
3. 볼
4. 볼링 장비
Ⅲ. 경기 규정 및 규칙
Ⅰ. 볼링의 개론
1. 볼링의 역사
2. 볼링의 에티켓
3. 볼링 경기 방식
4. 볼링 계산법
Ⅱ. 시설장비
1. 레인
2. 핀의 배열과 규격
3. 볼
4. 볼링 장비
Ⅲ. 경기 규정 및 규칙
본문내용
면 스페어로 기록하며 제 3투구로 넘어진 핀 수와의 합산으로 득점을 기록한다. 선수의 제 2구가 파울로 판정되면 제 1구의 결과만 득점 기록한다.
제 125조 명백한 파울
자동 파울 탐지기나 심판이 판정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파울로 인정한다.
1. 상대편 팀이나 개인이 발견하여 대회 공식 임원이 확인한 경우
2. 공식 채점자가 발견한 경우
3. 대회 공식 임원이 발견한 경우
제 126조 잠정 투구
파울 판정 또는 득점 핀 그리고 데드볼에 대한 항의가 발생하여 경기 책임자의 즉석 판정으로 경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선수로 하여금 잠정 투구를 시행하여 해당 프레임을 잠정 처리한다. 만일 항의가 프레임의 제 1구에 발생하였을 경우 선수는 해당 프레임을 투구 완료한 후 즉시 한 프레임만을 신설 투구 완료하여야한다. 제 1구의 항의 내용이 스트라이크 또는 득점 핀 수에 한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엇다. 이 경우에는 문제의 득점 여부 핀을 재배열하여 재 투구 결과로 결정한다. 만일 항의가 프레임의 제 2구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선수는 항의가 발생한 당시 남아 있던 핀 수의 상태대로 핀 수를 재배열 하여 제 2투구만 신설 투구 완료하여야 한다. 제 2구의 항의 내용이 파울 판정에 관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없다. 잠정 투구된 프레임의 양 득점 결과는 보관 유지되고 해당 경기위원회에서 부의되어 판정하여야 한다. 항의 심의에 제출된 증거물이 해당 경기 책임자가 입회하지 않고 작성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 127조 파울 판정
경기 책임자는 협회가 공인한 자동 파울 판정 장치를 경기에 채택할 수 있다. 만일 장치가 없거나 작동이 완벽하지 못하면 파울 라인을 명확히 주시할 수 있는 곳에, 경기 진행 중 관중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파울 판정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심판관이 배치되어야 하며 공식 기록 요원에게 파울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
제 128조 파울 항의
1. 협회가 공인한 자동 파울 판정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울 판정 장치에 의하여 또는 심판관에 의하여 파울이 선언되었을 경우 선수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없다. 만일 장치가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는 경기 책임자는 파울 판정 심판관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공식 기록관을 파울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자동 파울 판정 장치가 불량한 상태에서 별도로 배치한 파울 판정 심판관 없이 획득한 기록은 경기 종류에 관계없이 공인하지 않으며 비공인에 대한 항의도 성립될 수 없다.
3. 파울이 선언되어도 다음의 경우는 항의가 허용된다.
1) 자동 파울 탐지기가 적절하게 작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경기자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제 129조 일반항의
일반 경기 규정 도는 효과에 관련된 제반 항의는 문제가 야기된 경기가 완료된 후 1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경기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시간 이내에 서면 항의가 책임자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경기는 유효 경기로 확정된다. 본 규정에 의한 항의는 해당 항의 사항에 국한하며 유사한 기타 항의 도는 과거 항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국 또는 지부의 공인대회에 관련된 항의는 제 308조에 준한다.
제 130조 득점 항의
경기 중 득점 기재 또는 득점 합산 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관계 경기 책임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정정할 수 없는 오류는 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득점 기록에 대한 항의는 당일 거행된 경기의 해당 경기 종목 완료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시상 거행 이전에 또는 다음 경기 시작 이전에 항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효하다. 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항의는 해당 사항에 국한하며 유사한 기타 항의 또는 과거 항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 131조 어프로치 상태
여하한 경우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타 선수가 정상 운영 상태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을 방해하기 위하여 어프로치 또는 레인에 손상, 변형 또는 이물질을 가할 수 없다.
어프로치에나 볼링화 창에는 에어로솔, 땀띠가루, 경석, 송진 등을 칠할 수 없다. 창과 굽이 부드러운 고무로 만들어진 볼링화를 착용하여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어프로치 상태를 닦아내거나 변질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어떤 경우에도 파우더를 어프로치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제 132조 볼 표면 처리
경기 시에 투구하는 볼 표면에 이물질을 사용하여 표면을 변형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변형된 모든 볼은 사용할 수 없다.
(주) 선수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한 게임에서 얻은 득점을 상실함을 물론 진행되는 경기에서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제 133조 경기 지연
준비를 갖추고 투구를 위하여 접근중인 선수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수의 인접 좌측 레인에서 누구든지 어프로치에 접근하든가 또는 투구 준비를 할 경우 즉시 중단토록 항의 할 수 있다.
2. 선서의 인접 우측에서 누구든지 어프로치에 접근하든가 또는 투구 준비를 할 경우 즉시 양보해야 한다.
3. 인접한 좌우 양측 레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때 해당 투구 순번의 선수는 즉시 투구 준비를 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어프로치나 투구를 지연시키지 못한다.
4. 위 1,2,3,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지연 선수로 판정한다. 본 조의 1,2,3항을 이행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 규정 제 13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주) 본 조의 해당 경기 종목은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4인조전, 5인조전 경기의 6게임 전 경기와 마스터즈 경기 전일 8게임과 익일 7게임 경기를 각각 구분하고 마스터즈 경기의 각 개별 경기를 의미한다.
제 134조 경기 규정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벌칙
1. 1차 위반 시는 대회 공식임원으로부터 황색카드(경고)
2. 동일대회에서 2차 위반 시는 적색 카드(경기 중에는 해당 프레임부터 0점), 동 대회 경기 자격 박탈과 동시에 90일간 출전 정지
3. 동일 선수가 1년 이내에 각종 3개 대회에서 황색 카드(경고)를 받았을 시는 해당 대회는 물론공인 및 승인된 제반 경기에 90일간 출전 정지
제 125조 명백한 파울
자동 파울 탐지기나 심판이 판정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파울로 인정한다.
1. 상대편 팀이나 개인이 발견하여 대회 공식 임원이 확인한 경우
2. 공식 채점자가 발견한 경우
3. 대회 공식 임원이 발견한 경우
제 126조 잠정 투구
파울 판정 또는 득점 핀 그리고 데드볼에 대한 항의가 발생하여 경기 책임자의 즉석 판정으로 경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선수로 하여금 잠정 투구를 시행하여 해당 프레임을 잠정 처리한다. 만일 항의가 프레임의 제 1구에 발생하였을 경우 선수는 해당 프레임을 투구 완료한 후 즉시 한 프레임만을 신설 투구 완료하여야한다. 제 1구의 항의 내용이 스트라이크 또는 득점 핀 수에 한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엇다. 이 경우에는 문제의 득점 여부 핀을 재배열하여 재 투구 결과로 결정한다. 만일 항의가 프레임의 제 2구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선수는 항의가 발생한 당시 남아 있던 핀 수의 상태대로 핀 수를 재배열 하여 제 2투구만 신설 투구 완료하여야 한다. 제 2구의 항의 내용이 파울 판정에 관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없다. 잠정 투구된 프레임의 양 득점 결과는 보관 유지되고 해당 경기위원회에서 부의되어 판정하여야 한다. 항의 심의에 제출된 증거물이 해당 경기 책임자가 입회하지 않고 작성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 127조 파울 판정
경기 책임자는 협회가 공인한 자동 파울 판정 장치를 경기에 채택할 수 있다. 만일 장치가 없거나 작동이 완벽하지 못하면 파울 라인을 명확히 주시할 수 있는 곳에, 경기 진행 중 관중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파울 판정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심판관이 배치되어야 하며 공식 기록 요원에게 파울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
제 128조 파울 항의
1. 협회가 공인한 자동 파울 판정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울 판정 장치에 의하여 또는 심판관에 의하여 파울이 선언되었을 경우 선수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항의는 성립될 수 없다. 만일 장치가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는 경기 책임자는 파울 판정 심판관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공식 기록관을 파울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자동 파울 판정 장치가 불량한 상태에서 별도로 배치한 파울 판정 심판관 없이 획득한 기록은 경기 종류에 관계없이 공인하지 않으며 비공인에 대한 항의도 성립될 수 없다.
3. 파울이 선언되어도 다음의 경우는 항의가 허용된다.
1) 자동 파울 탐지기가 적절하게 작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경기자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제 129조 일반항의
일반 경기 규정 도는 효과에 관련된 제반 항의는 문제가 야기된 경기가 완료된 후 1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경기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시간 이내에 서면 항의가 책임자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경기는 유효 경기로 확정된다. 본 규정에 의한 항의는 해당 항의 사항에 국한하며 유사한 기타 항의 도는 과거 항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국 또는 지부의 공인대회에 관련된 항의는 제 308조에 준한다.
제 130조 득점 항의
경기 중 득점 기재 또는 득점 합산 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관계 경기 책임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정정할 수 없는 오류는 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득점 기록에 대한 항의는 당일 거행된 경기의 해당 경기 종목 완료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시상 거행 이전에 또는 다음 경기 시작 이전에 항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효하다. 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항의는 해당 사항에 국한하며 유사한 기타 항의 또는 과거 항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 131조 어프로치 상태
여하한 경우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타 선수가 정상 운영 상태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을 방해하기 위하여 어프로치 또는 레인에 손상, 변형 또는 이물질을 가할 수 없다.
어프로치에나 볼링화 창에는 에어로솔, 땀띠가루, 경석, 송진 등을 칠할 수 없다. 창과 굽이 부드러운 고무로 만들어진 볼링화를 착용하여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어프로치 상태를 닦아내거나 변질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어떤 경우에도 파우더를 어프로치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제 132조 볼 표면 처리
경기 시에 투구하는 볼 표면에 이물질을 사용하여 표면을 변형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변형된 모든 볼은 사용할 수 없다.
(주) 선수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한 게임에서 얻은 득점을 상실함을 물론 진행되는 경기에서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제 133조 경기 지연
준비를 갖추고 투구를 위하여 접근중인 선수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수의 인접 좌측 레인에서 누구든지 어프로치에 접근하든가 또는 투구 준비를 할 경우 즉시 중단토록 항의 할 수 있다.
2. 선서의 인접 우측에서 누구든지 어프로치에 접근하든가 또는 투구 준비를 할 경우 즉시 양보해야 한다.
3. 인접한 좌우 양측 레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때 해당 투구 순번의 선수는 즉시 투구 준비를 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어프로치나 투구를 지연시키지 못한다.
4. 위 1,2,3,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지연 선수로 판정한다. 본 조의 1,2,3항을 이행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 규정 제 13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주) 본 조의 해당 경기 종목은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4인조전, 5인조전 경기의 6게임 전 경기와 마스터즈 경기 전일 8게임과 익일 7게임 경기를 각각 구분하고 마스터즈 경기의 각 개별 경기를 의미한다.
제 134조 경기 규정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벌칙
1. 1차 위반 시는 대회 공식임원으로부터 황색카드(경고)
2. 동일대회에서 2차 위반 시는 적색 카드(경기 중에는 해당 프레임부터 0점), 동 대회 경기 자격 박탈과 동시에 90일간 출전 정지
3. 동일 선수가 1년 이내에 각종 3개 대회에서 황색 카드(경고)를 받았을 시는 해당 대회는 물론공인 및 승인된 제반 경기에 90일간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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