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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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레포트의 목적

2. 용지 선정

3. 대상용지의 자료 수집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대장
(3) 지적도

4. 자료 분석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토지대장
(3) 지적도
(4) 기타 자료

5. 선택 가능한 건축행위

6. 이상적인 최종 건축행위

7. 느낀점

본문내용

계약을 맺고 착공 신고 후 건축 시공을 한다.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는 용도지역 및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에 따른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므로 이에 알맞은 조경도 만들 수 있다. 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에서 최고높이의 정함이 없는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의하고 건축을 해야 한다. 공개공지의 확보대상지역에 준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면 1.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승용승강기는 설치대상이 6층 이상이면 해당되므로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6. 이상적인 최종 건축행위
내가 선정한 대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지역이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로 잘 어울려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해 주상 복합 건물을 완공하고자 한다.
-건폐율=70%
-용적률=500% 로 가정할 경우,
건축면적=217.56㎡
연면적=1554㎡ 가 된다. 따라서 7층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면 1.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조례로 용적률이 완화된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기존의 용적률을 1.2배하면
-건폐율=70% 그대로 적용하고
-용적률=600% 로 완화 된다. 그러면
건축면적=217.56㎡ 그대로하고,
연면적=1864.8㎡ 로 증가하게 되어 8층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승강기를 설치할 것이며, 지상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할 것이다. 또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이 지하 2층을 주차장으로 사용 할 것이다. 면적이 200㎡이상인 대지는 용도지역 및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에 따른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경도 해야 한다.
7. 느낀점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건축행위를 위해 여러 가지 법률을 살펴볼 수 있었고, 공부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정말 건축을 하거나, 졸업 후에 부동산 관련 일을 할 경우, 내가 한 건물을 완공한다는 상상에 기분이 좋았다. 처음엔 마냥 어렵게만 생각했던 레포트. 그러나 내가 법률을 찾아서 해당사항에 적용만 한다면, 어려울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계기로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법률과 조항들을 좀 더 친근히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강의에서의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 보람 있는 레포트였다. 특히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토지대장 지적도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아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만 더 많이 공부하여서 많은 자료들을 능수능란하게 분석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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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03.22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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