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3. 장기보험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 운영
4. 연금 행정
5. 기금 운용
Ⅳ. 연기금 운용의 현황과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구조
2.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운용 성과
3. 국민연금기금 운용 상의 제문제
1) 기금 운용의 장기계획이 없다.
2)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배제
3) Plan-Do-See의 관리체계 미흡
4) 전문성 미흡
5) 운용과정의 시스템화 부족
6) 규제원칙의 미정립
7)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한계
Ⅴ. 안티국민연금 평가
1. 살릴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2. 보완할 것: 고소득자의 보험료 인상
3. 과장된 것: 까다로운 유족연금 수급조건
4. 버릴 것: 연대철학이 결여된 시장주의
Ⅵ.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
1.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2. 인구변수 조정
3. 영세사업장 및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
1) 영세사업장 국고지원
2) 개인 크레딧제도 도입과 국고 지원
4.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개혁
1) 연금산정식의 재편
2)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조정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3) 기타
Ⅶ. 국민연금의 내실화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방안
1) 추진실적
2) 계획
Ⅱ.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3. 장기보험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 운영
4. 연금 행정
5. 기금 운용
Ⅳ. 연기금 운용의 현황과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구조
2.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운용 성과
3. 국민연금기금 운용 상의 제문제
1) 기금 운용의 장기계획이 없다.
2)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배제
3) Plan-Do-See의 관리체계 미흡
4) 전문성 미흡
5) 운용과정의 시스템화 부족
6) 규제원칙의 미정립
7)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한계
Ⅴ. 안티국민연금 평가
1. 살릴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2. 보완할 것: 고소득자의 보험료 인상
3. 과장된 것: 까다로운 유족연금 수급조건
4. 버릴 것: 연대철학이 결여된 시장주의
Ⅵ.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
1.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2. 인구변수 조정
3. 영세사업장 및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
1) 영세사업장 국고지원
2) 개인 크레딧제도 도입과 국고 지원
4.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개혁
1) 연금산정식의 재편
2)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조정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3) 기타
Ⅶ. 국민연금의 내실화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방안
1) 추진실적
2) 계획
본문내용
파악 제고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45등급 지역가입자는 7만 9천명에 불과하다.
3) 기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 볼만 하다. 현행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를 공제하고 대신 일정 이상 금액의 연금급여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면 연금보험 재정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재직자연금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고, 재직자연금 적용 기준을 연령 보다는 소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Ⅶ. 국민연금의 내실화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
1996년부터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본격적으로 계획하면서 도시지역 확대 이전 또는 동시에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제반 문제점과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기획단」의 구성?운영 및 공청회 개최, 정당 및 시민단체 토론회 참가,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및 반영 등 논의를 활성화하였으며, 그 결과 1998. 12. 31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후 1999. 4. 1일 도시지역 주민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9. 2. 5일부터 4. 15일까지 실시된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일제소득신고는 우리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도?시?군?구?읍?면?동?통?반 등 전국의 일선 행정기관과 2만명의 공공근로 요원을 동원하여 추진되었다. 그 결과 8,838천명의 도시지역 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4,025천명으로 45.5%를 차지하였다.
많은 도시지역 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813천명의 많은 납부예외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실직 및 미취업자가 전반적으로 급증한데다 23세 이상의 학생?군인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 있어 소득이 없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생애 전체에 걸친 장기보험이므로 특정 시점에서 납부예외자라 하더라도, 소득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당연히 편입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소득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시 가입자의 평균신고소득이 842천원으로 1998. 12월말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220천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득신고한 도시지역 가입자중 구멍가게, 노점상 등 영세상인과 5인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가 59%를 차지하고 있고,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는 국세청 평균과세소득의 144.2%로 신고되어 일률적으로 하향신고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사?배우?한의사?목욕탕업 종사 자영자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에서 공적 자료보다 낮게 소득신고가 되었으며, 이는 정확하게 소득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와의 불형평성 문제로 제기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영자의 소득 파악과 관련된 세제?세정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소득추정기법의 개발을 위하여「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방안
1) 추진실적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대응하도록 기존의 기금운용실을 폐지하고 ’99. 11. 5 전문운용조직인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본부장은 경제?금융전문가를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계약제로 공채하고, 기금운용업무는 펀드매니저 등 계약제 전문가가 전담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기금운용관련 투자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신속?정확한 투자 의사결정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감독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시스템 구축하였다.
가입자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실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기능 강화와 아울러 기금운용결과 공시 등 운용성과의 공개로 투명성이 훨씬 강화되었다.
2) 계획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국민연금법상 기금의 관리?운용방법이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열거주의에 의해 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금의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대차거래, 주가지수 선물?옵션, 해외증권 투자, 코스닥 투자 등 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 폐지로 인하여 기금운용규모의 급증에 대비하여 투자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직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투자결정 합리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보강 등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2000년도에 시행중인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종료 후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입자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향후 민간위탁 투자사업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99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연금연구센터의 내부평가와는 별도로 외부평가전문기관에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99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9년도 기금운용내역 및 사용내역과 함께 일반일간 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3) 기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 볼만 하다. 현행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를 공제하고 대신 일정 이상 금액의 연금급여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면 연금보험 재정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재직자연금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고, 재직자연금 적용 기준을 연령 보다는 소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Ⅶ. 국민연금의 내실화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
1996년부터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본격적으로 계획하면서 도시지역 확대 이전 또는 동시에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제반 문제점과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기획단」의 구성?운영 및 공청회 개최, 정당 및 시민단체 토론회 참가,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및 반영 등 논의를 활성화하였으며, 그 결과 1998. 12. 31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후 1999. 4. 1일 도시지역 주민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9. 2. 5일부터 4. 15일까지 실시된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일제소득신고는 우리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중심이 되어 도?시?군?구?읍?면?동?통?반 등 전국의 일선 행정기관과 2만명의 공공근로 요원을 동원하여 추진되었다. 그 결과 8,838천명의 도시지역 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4,025천명으로 45.5%를 차지하였다.
많은 도시지역 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813천명의 많은 납부예외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실직 및 미취업자가 전반적으로 급증한데다 23세 이상의 학생?군인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 있어 소득이 없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생애 전체에 걸친 장기보험이므로 특정 시점에서 납부예외자라 하더라도, 소득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당연히 편입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소득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시 가입자의 평균신고소득이 842천원으로 1998. 12월말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220천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소득신고한 도시지역 가입자중 구멍가게, 노점상 등 영세상인과 5인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가 59%를 차지하고 있고,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는 국세청 평균과세소득의 144.2%로 신고되어 일률적으로 하향신고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사?배우?한의사?목욕탕업 종사 자영자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에서 공적 자료보다 낮게 소득신고가 되었으며, 이는 정확하게 소득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와의 불형평성 문제로 제기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영자의 소득 파악과 관련된 세제?세정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소득추정기법의 개발을 위하여「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방안
1) 추진실적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대응하도록 기존의 기금운용실을 폐지하고 ’99. 11. 5 전문운용조직인 「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본부장은 경제?금융전문가를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계약제로 공채하고, 기금운용업무는 펀드매니저 등 계약제 전문가가 전담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기금운용관련 투자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신속?정확한 투자 의사결정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감독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시스템 구축하였다.
가입자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실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기능 강화와 아울러 기금운용결과 공시 등 운용성과의 공개로 투명성이 훨씬 강화되었다.
2) 계획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국민연금법상 기금의 관리?운용방법이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열거주의에 의해 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금의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대차거래, 주가지수 선물?옵션, 해외증권 투자, 코스닥 투자 등 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 폐지로 인하여 기금운용규모의 급증에 대비하여 투자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직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투자결정 합리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보강 등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2000년도에 시행중인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종료 후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입자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향후 민간위탁 투자사업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99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연금연구센터의 내부평가와는 별도로 외부평가전문기관에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99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9년도 기금운용내역 및 사용내역과 함께 일반일간 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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