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메이지 기의 사회정책과 천황제
2.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천황제, 사회정책
3. 구호법의 실시와 천황제
결론
1. 메이지 기의 사회정책과 천황제
2.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천황제, 사회정책
3. 구호법의 실시와 천황제
결론
본문내용
구호법의 실시를 간청탄원했다.
그리하여 작년 말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주를 올릴 것을 결정했고, 각지에서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의 손에 맡겼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위원들은 동포의 사활의 문제에 관해 성려를 어지럽히는 것이 송구하여, 그 후 만책을 다한 후에도 계속 모든 방도를 강구하여 그 실시를 대망했다.
그러나 지금 제59회 의회가 재차 회기에 들어가도 형세는 혼돈하고 우리들은 더욱 초조할 뿐, 이에 우리는 최후의 결의를 다짐하며 이제 27일을 기하여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서광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전국 각지의 성의를 담은 청원서를 절차를 밟아 궐하(闕下)에 봉정하는 동시에, 다음 달 초에는 이미 각지에서 진력을 확약한 대의사에게 그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도쿄에 모여 4번째 대회를 개최하여 그 달성을 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답을 듣지 못하자, 2월 13일 전국 방면위원 대표자 200명이 모여 대회를 개최하고 청원령에 의한 상주를 결행한다고 정하고 1월 19일과 유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지막 보루였던 아다치 내상에게서도 확답을 얻을 수 없었던 대표단은 다음 날 14일 상주의 경위를 궁내성에 알린 뒤, 16일 정식으로 “폐하의 적자 20만이 지금 기아선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내대신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제 무대는 의회로 옮아갔다. 중의원과 귀족원에서 의원들의 잇단 질문 공세를 받고, 드디어 20일은 귀족원에서 24일은 중의원에서 아다치 내상은 구호법 실시를 위해 추가예산을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5일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동 26일 최종적으로 귀족원의 승인을 받았고, 구호법은 193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론이 났다.
결론
이상에서 메이지 기의 천황제의 은사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하에서의 사회군주의 모색, 그리고 구호법 실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주에 대해 사회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그 일련의 흐름을 정리하고 1930년대 이후 상황과의 접점을 설정해 보기로 하자. 구호법 실시의 과정은 메이지 기의 은사로 출발하는 천황의 자혜,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함께 본격화하는 사회정책, 그리고 서민의 눈높이에 등장한 천황의 존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리고 공적 부문의 집합적 총체로서의 ‘국가’가 현실의 정당정치 세력과 분리되어 인식되는 계기 중의 하나를 빈민문제〓구호법이 제공한 것이 된다. 그 결과 빈민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세력과 이데올로기가 사회군주제에 기반한 천황제를 근거로 끌어들이면서 ‘국가’와의 결합에 성공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그 당시 천황제가 갖고 있던 최대 모순 중의 하나이며, 구호법 실시는 그 존재를 밝히는 중요한 전기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빈민문제의 심각화에서 축적된 사회변혁의 에너지 중 일부가 천황제와의 직접적 결합을 도모하는 데서 보여지는 정당정치 고발공격이 결국 쇼와 파시즘을 태동시킨 또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말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주를 올릴 것을 결정했고, 각지에서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의 손에 맡겼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위원들은 동포의 사활의 문제에 관해 성려를 어지럽히는 것이 송구하여, 그 후 만책을 다한 후에도 계속 모든 방도를 강구하여 그 실시를 대망했다.
그러나 지금 제59회 의회가 재차 회기에 들어가도 형세는 혼돈하고 우리들은 더욱 초조할 뿐, 이에 우리는 최후의 결의를 다짐하며 이제 27일을 기하여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서광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전국 각지의 성의를 담은 청원서를 절차를 밟아 궐하(闕下)에 봉정하는 동시에, 다음 달 초에는 이미 각지에서 진력을 확약한 대의사에게 그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도쿄에 모여 4번째 대회를 개최하여 그 달성을 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답을 듣지 못하자, 2월 13일 전국 방면위원 대표자 200명이 모여 대회를 개최하고 청원령에 의한 상주를 결행한다고 정하고 1월 19일과 유사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지막 보루였던 아다치 내상에게서도 확답을 얻을 수 없었던 대표단은 다음 날 14일 상주의 경위를 궁내성에 알린 뒤, 16일 정식으로 “폐하의 적자 20만이 지금 기아선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내대신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제 무대는 의회로 옮아갔다. 중의원과 귀족원에서 의원들의 잇단 질문 공세를 받고, 드디어 20일은 귀족원에서 24일은 중의원에서 아다치 내상은 구호법 실시를 위해 추가예산을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5일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동 26일 최종적으로 귀족원의 승인을 받았고, 구호법은 193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론이 났다.
결론
이상에서 메이지 기의 천황제의 은사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하에서의 사회군주의 모색, 그리고 구호법 실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주에 대해 사회정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그 일련의 흐름을 정리하고 1930년대 이후 상황과의 접점을 설정해 보기로 하자. 구호법 실시의 과정은 메이지 기의 은사로 출발하는 천황의 자혜,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함께 본격화하는 사회정책, 그리고 서민의 눈높이에 등장한 천황의 존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리고 공적 부문의 집합적 총체로서의 ‘국가’가 현실의 정당정치 세력과 분리되어 인식되는 계기 중의 하나를 빈민문제〓구호법이 제공한 것이 된다. 그 결과 빈민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세력과 이데올로기가 사회군주제에 기반한 천황제를 근거로 끌어들이면서 ‘국가’와의 결합에 성공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그 당시 천황제가 갖고 있던 최대 모순 중의 하나이며, 구호법 실시는 그 존재를 밝히는 중요한 전기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빈민문제의 심각화에서 축적된 사회변혁의 에너지 중 일부가 천황제와의 직접적 결합을 도모하는 데서 보여지는 정당정치 고발공격이 결국 쇼와 파시즘을 태동시킨 또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