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현황, 환경변화 고찰 및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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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현황, 환경변화 고찰 및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Ⅳ.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Ⅴ. 지역사회복지의 여건변화

Ⅵ. 기업과 사회복지의 전략적 파트너십

Ⅶ. 사회복지 주민참여의 필요성

Ⅷ. 사회복지협의회의 향후 과제

Ⅸ. 21C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원과 보호센터 건립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이상의 국공립 치매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이상의 치매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저소득 노인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일반노인은 실비로 이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비용절약형 예방중심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의 경우 권역별로, 즉 인구 5~10만명당 1개소씩 일종의 도시형 보건지소인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밝혔듯이 세계화?정보화?지방화로 대별되는 21세기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복지선진국들의 복지의 흐름은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국가복지에서 지역복지로, 최저수준의 복지에서 최적수준의 복지로 전환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일반적?평균적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중심의 특성 있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주민만족의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수혜자를 ‘기다리는’ 차원의 소극적인 복지에서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차원의 적극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나가야 한다.
셋째,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과 함께 종합복지센터화 하여, 지역단위 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복지욕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간의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기술의 인간적 활용에 심혈을 기울여 복지기관 및 시설의 업무를 전산화 또는 사무자동화하고 각종 사회복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등 사회복지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저소득층 등 요보호층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여가?문화?건강 등 복지욕구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특히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에 집중되는 복지서비스에서 나아가 노인 일반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대상자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서 나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복지서비스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일곱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복지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재정 확충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에 치중하는 예산배정 행태에서 탈피하여 지역개발과 복지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여덟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민간의 지역복지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복지정책의 계획단계에서 집행, 평가단계 까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해야 한다.
아홉째,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해나가야 한다.
열째, 지난해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 응급의료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 및 장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 멀지 않은 장래에 급격한 의료비 앙등이 전망되고 있어 중증 질환의 집중적인 예방과 비용절약형 의료공급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인간성 회복을 위한 르네상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1세기의 복지는 여가?문화?건강 등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적 수준의 복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중장기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과 복지재정의 대폭적인 확충,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 강화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교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의 복지참여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참여복지’, ‘생산적복지’, ‘지역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참여와 주도의 요구는 발제자의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와 시민운동과의 동참\' 주장과 비교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현재 사회복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정한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계의 집단적 행동이 과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을 우선시 했는지 아니면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시 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더 요구받고 있는 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평가에 기반한 역할 규정이 이루어질 때, 시민운동과의 동참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발제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 방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한마디로 말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 관계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과제의 구현은 사회복지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질 때 복지과제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생활정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일방적 관 주도에서 정책의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사회복지계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개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 현장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일선에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복지실천가들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당사자 주의’의 실천은 지방분권적 복지체계의 구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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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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