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 행정
Ⅳ. 참여복지
Ⅴ.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징
1. 이념
2. 특징
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적 복지
1.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
2. 생산적 복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
Ⅶ.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와 성격
Ⅷ.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델
1. J. Rothman의 모델
2. Taylor와 Roberts의 모델
3. Weil과 Gamble의 모델
4. 현대적 모델
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2.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3. 목적변경 또는 장소이전의 권고
Ⅹ. 사회복지의 정책 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Ⅺ. 결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 행정
Ⅳ. 참여복지
Ⅴ.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징
1. 이념
2. 특징
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적 복지
1.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
2. 생산적 복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
Ⅶ.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와 성격
Ⅷ.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델
1. J. Rothman의 모델
2. Taylor와 Roberts의 모델
3. Weil과 Gamble의 모델
4. 현대적 모델
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2.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3. 목적변경 또는 장소이전의 권고
Ⅹ. 사회복지의 정책 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Ⅺ. 결론
본문내용
의 공적 서비스 제공, 만성 중증환자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공적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첫째,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기회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에 대한 선진적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 등 사회부조사업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선별적 대상선정에서 보편적 선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생활보호법은 대상자의 선별범위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자산기준 이외의 가구특성기준을 요건으로 하는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빈곤층의 선정이 제약을 받게 되어, 예컨데 선진국에서와 같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자가정, 무직자가정 등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즉, 선별적 선정 규정으로 인해 제외된 많은 실질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산기준만을 적용하여 선정기준의 보편성을 확보하거나, 미국식으로 대상 성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과 수준을 정하여 독립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내용도 생계 및 의료보호 위주의 급여에서 보다 광범위한 기본적 생활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그 내용은 개정된 법에서 새로이 도입될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급여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본적 급여와 추가적 급여의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표준 빈곤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기본급여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생활비의 차이를 고려한 부가급여와 가구의 특별상황에 대응한 특별급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생활의 기초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급여원칙에서 기초급여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그 이상의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제도에 연계함으로써 장차 닥칠 정부 및 후세대의 복지재정의 부담 압력을 줄이고, 고비용 고복지에서 예상되는 복지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에 대한 보편적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선진적 국가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부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험간의 체계적 관계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최근 동향은 복지기능의 시장 의존 증대를 통한 정부의 복지부담 감소, 가족 및 지역복지의 복귀 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정부의 공적 복지의 투자수준과, 국민의 조세부담의식, 국민과 지도계층의 복지의식수준에서 볼 때 단기에 우리 경제력에 부응하는 수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개인 효용주의에 기초한 복지제도인데 비하여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개인의 복지가 가족의 복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정부를 통한 간접적 최저보장과 더불어 가족 및 친인척의 직접 급여지출에 의한 복지급여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이후 재정 및 경제적 위기, 그리고 복지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족자신의 자조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의 빈곤층 종업원 복지 향상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와 기업복지재단 기금의 복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운영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칭 “민간복지기금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이 참여하여 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논의 계획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중요시되기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가치가 우선적이라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볼 때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수행해 오던 대규모 시설사업이나 금전급부를 주로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가치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경험을 본받아 점차 재택서비스에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을 돌림으로써 사회복지의 가치를 구현해 가야 할 것이다. 시설서비스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처지에서 이러한 방향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할런지 모르나 시설서비스가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이상 구태어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시설보호의 보완적 차원에서만 시설보호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이상에 보다 가까운 방법을 지향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시설의 종류와 그 수도 늘여야 겠지만 아울러 그 설비도 현대화하고 서비스의 수준도 생존의 수준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요보호대상자의 범위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을 확충시켜 나가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또 우리가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이는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인 것이다. 그런데 이왕 사회복지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그 비용으로 시설사업에 주력하기 보다는 거택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복지의 이념에 더 맞는다는 이유 외에도 비용면에 있어서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費用效果分析(cost benefit analisis)에 의하면 시설 중심적 사업의 투자 보다는 재택적, 지역사회적 서비스가 더 경제적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시설수용보호자들이 재택호보자들 보다 25배나 더 높은 비용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경험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거택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는 한 방법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복지의식을 높이고 직접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민간모금과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또한 지역복지운동은 오늘날 선진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과다한 복지재정으로 인한 [복지국가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도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첫째,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기회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에 대한 선진적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 등 사회부조사업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선별적 대상선정에서 보편적 선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생활보호법은 대상자의 선별범위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자산기준 이외의 가구특성기준을 요건으로 하는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빈곤층의 선정이 제약을 받게 되어, 예컨데 선진국에서와 같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자가정, 무직자가정 등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즉, 선별적 선정 규정으로 인해 제외된 많은 실질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산기준만을 적용하여 선정기준의 보편성을 확보하거나, 미국식으로 대상 성격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과 수준을 정하여 독립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급여내용도 생계 및 의료보호 위주의 급여에서 보다 광범위한 기본적 생활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그 내용은 개정된 법에서 새로이 도입될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급여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본적 급여와 추가적 급여의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표준 빈곤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기본급여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생활비의 차이를 고려한 부가급여와 가구의 특별상황에 대응한 특별급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생활의 기초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급여원칙에서 기초급여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그 이상의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제도에 연계함으로써 장차 닥칠 정부 및 후세대의 복지재정의 부담 압력을 줄이고, 고비용 고복지에서 예상되는 복지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에 대한 보편적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선진적 국가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부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험간의 체계적 관계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최근 동향은 복지기능의 시장 의존 증대를 통한 정부의 복지부담 감소, 가족 및 지역복지의 복귀 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정부의 공적 복지의 투자수준과, 국민의 조세부담의식, 국민과 지도계층의 복지의식수준에서 볼 때 단기에 우리 경제력에 부응하는 수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개인 효용주의에 기초한 복지제도인데 비하여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개인의 복지가 가족의 복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정부를 통한 간접적 최저보장과 더불어 가족 및 친인척의 직접 급여지출에 의한 복지급여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이후 재정 및 경제적 위기, 그리고 복지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족자신의 자조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의 빈곤층 종업원 복지 향상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강화와 기업복지재단 기금의 복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운영의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칭 “민간복지기금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이 참여하여 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논의 계획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중요시되기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가치가 우선적이라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볼 때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수행해 오던 대규모 시설사업이나 금전급부를 주로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가치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경험을 본받아 점차 재택서비스에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을 돌림으로써 사회복지의 가치를 구현해 가야 할 것이다. 시설서비스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처지에서 이러한 방향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할런지 모르나 시설서비스가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이상 구태어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시설보호의 보완적 차원에서만 시설보호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의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이상에 보다 가까운 방법을 지향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시설의 종류와 그 수도 늘여야 겠지만 아울러 그 설비도 현대화하고 서비스의 수준도 생존의 수준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요보호대상자의 범위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을 확충시켜 나가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또 우리가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 이는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인 것이다. 그런데 이왕 사회복지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그 비용으로 시설사업에 주력하기 보다는 거택서비스 쪽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복지의 이념에 더 맞는다는 이유 외에도 비용면에 있어서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費用效果分析(cost benefit analisis)에 의하면 시설 중심적 사업의 투자 보다는 재택적, 지역사회적 서비스가 더 경제적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시설수용보호자들이 재택호보자들 보다 25배나 더 높은 비용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경험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거택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는 한 방법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복지의식을 높이고 직접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민간모금과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또한 지역복지운동은 오늘날 선진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과다한 복지재정으로 인한 [복지국가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도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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