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가치
1. 인간의 존중
2. 자유와 평등
3. 사회연대성
Ⅲ. 한국 사회복지의 흐름
Ⅳ. 민간 사회복지의 발전과 공공의 영향
Ⅴ. 미국와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2.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제 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Ⅵ.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Ⅶ.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Ⅷ. 향후 사회복지 정책방향
1. 시설수용구호에서 재가복지사업으로
2. 치료적 복지정책에서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3. 국가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4.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5. 차별 보호에서 보편적 공급체제로
6.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Ⅸ. 결론
Ⅱ. 사회복지의 가치
1. 인간의 존중
2. 자유와 평등
3. 사회연대성
Ⅲ. 한국 사회복지의 흐름
Ⅳ. 민간 사회복지의 발전과 공공의 영향
Ⅴ. 미국와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2.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제 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Ⅵ.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Ⅶ.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Ⅷ. 향후 사회복지 정책방향
1. 시설수용구호에서 재가복지사업으로
2. 치료적 복지정책에서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3. 국가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4.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5. 차별 보호에서 보편적 공급체제로
6.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Ⅸ. 결론
본문내용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퍼져 나가야 한다.
2. 치료적 복지정책에서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일반국민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무의무탁의 상황에 처한 요보호자나 전쟁이나 재해로 인한 전재민이나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호 내지는 시설수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 치료적이고 구호적인 복지정책이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서 지적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상호 보완적 기여가 가능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이고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기본틀을 수정하고 있다.
3. 국가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이제 우리 기업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종교계의 교세도 향상되어 재계나 종교계의 복지사업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종 소비자운동이나 환경운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도 중요시 되고 있다.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정부 못지 않게 NGOs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조장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제의 발전, 복지수요의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중앙 집중식 복지행정 방식으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복지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적인 방식으로 복지정책 및 제도를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차별 보호에서 보편적 공급체제로
과거의 복지정책이 주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보호 중심이어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별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주도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 삶의 질의 개선 요구에 따라 일반국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욕구의 내용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은 이에 맞추어 보편적이고 다원화된 복지사업 개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6.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재원 마련과 그 재원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개발과 시행, 감독 등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방향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방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책이 개발되고 많은 주민의 참여와 지원 아래 정책이 시행되는 수요자 중심체제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자부담의 몫도 늘어날 전망이다.
Ⅸ. 결론
30년 가까이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목표에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전후 복지정책의 제도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발제에서 다루지 않은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수혜자의 책임의 범위를 최대화하고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피보험자의 지불능력과 공급자의 편의 위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됨. 사회보험이 전체 사회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시장의 위험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복지제도의 일차적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킨 이러한 복지제도 도입과정은 기존의 성장일변도 정책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국가는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보장 이외에 별다른 재정책임을 지지 않고, 재원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갹출료를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구성되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제도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로 한국에서 사회보험 적용율은 의료보험만이 약 전국민의 98%, 나머지 연금, 산재, 고용보험은 전체 노동자의 약 70% 정도이다. 4대보험 가입자의 성별구성을 의료보험을 예로 살펴보면 여성 피보험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피부양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련된 의료보험의 경우 1997년 현재 전체 피보험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인 반면, 전체 피부양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1.6%이다(여성통계연보 1999)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1998년 현재 24.2%, 고용보험의 여성의 피보험자 비율은 28.5%로 임금노동자 중 여성비율인 38.5%,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여성비율 40.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제도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의 고용구조가 사회보험의 제도적 보호범위에서 여성이 포괄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기여에 근거해 청구권에 발생하는 사회보험에서 남성정규직 노동자를 위주로 이루어진 제도적용은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만 제도 접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 기여에 기반하여 가족에 대한 혜택이 일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에한 파생적 청구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혜택의 범위와 수준이 매우 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파생적 사회보장 혜택이 설정되는 것은 여성의 “비노동=가사노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며 여성의 독자적 사회보장 청구권의 적극적 확대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화된 사회복지에서 여성의 소외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완충지대를 여성이 모두 메우고 있다는 모순된 현실과 대비된다.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에서 해결되지 않는 돌보기 노동(caring work)을 수행함. 대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병자에 대한 돌보기 노동이 여전히 가족의 연결망 안에서 해소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2. 치료적 복지정책에서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일반국민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무의무탁의 상황에 처한 요보호자나 전쟁이나 재해로 인한 전재민이나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호 내지는 시설수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 치료적이고 구호적인 복지정책이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서 지적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상호 보완적 기여가 가능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이고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기본틀을 수정하고 있다.
3. 국가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이제 우리 기업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종교계의 교세도 향상되어 재계나 종교계의 복지사업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종 소비자운동이나 환경운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도 중요시 되고 있다.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정부 못지 않게 NGOs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조장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제의 발전, 복지수요의 지역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중앙 집중식 복지행정 방식으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주민의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복지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적인 방식으로 복지정책 및 제도를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차별 보호에서 보편적 공급체제로
과거의 복지정책이 주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보호 중심이어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별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주도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 삶의 질의 개선 요구에 따라 일반국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욕구의 내용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은 이에 맞추어 보편적이고 다원화된 복지사업 개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6.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재원 마련과 그 재원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개발과 시행, 감독 등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방향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방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책이 개발되고 많은 주민의 참여와 지원 아래 정책이 시행되는 수요자 중심체제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자부담의 몫도 늘어날 전망이다.
Ⅸ. 결론
30년 가까이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목표에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전후 복지정책의 제도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발제에서 다루지 않은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수혜자의 책임의 범위를 최대화하고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피보험자의 지불능력과 공급자의 편의 위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됨. 사회보험이 전체 사회복지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시장의 위험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복지제도의 일차적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킨 이러한 복지제도 도입과정은 기존의 성장일변도 정책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국가는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보장 이외에 별다른 재정책임을 지지 않고, 재원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갹출료를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구성되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제도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로 한국에서 사회보험 적용율은 의료보험만이 약 전국민의 98%, 나머지 연금, 산재, 고용보험은 전체 노동자의 약 70% 정도이다. 4대보험 가입자의 성별구성을 의료보험을 예로 살펴보면 여성 피보험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피부양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련된 의료보험의 경우 1997년 현재 전체 피보험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인 반면, 전체 피부양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1.6%이다(여성통계연보 1999)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1998년 현재 24.2%, 고용보험의 여성의 피보험자 비율은 28.5%로 임금노동자 중 여성비율인 38.5%, 전체 경제활동인구중 여성비율 40.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제도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의 고용구조가 사회보험의 제도적 보호범위에서 여성이 포괄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기여에 근거해 청구권에 발생하는 사회보험에서 남성정규직 노동자를 위주로 이루어진 제도적용은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만 제도 접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 기여에 기반하여 가족에 대한 혜택이 일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에한 파생적 청구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혜택의 범위와 수준이 매우 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파생적 사회보장 혜택이 설정되는 것은 여성의 “비노동=가사노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며 여성의 독자적 사회보장 청구권의 적극적 확대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화된 사회복지에서 여성의 소외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완충지대를 여성이 모두 메우고 있다는 모순된 현실과 대비된다.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에서 해결되지 않는 돌보기 노동(caring work)을 수행함. 대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병자에 대한 돌보기 노동이 여전히 가족의 연결망 안에서 해소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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