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레즈비언 커플의 사례
2.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두 가지 사회적 시선
3. 한국 레즈비언 커플의 가족 구성권 현황 및 차별실태
1) 법적 실태
2)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실태
4. 외국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혼인법령
1) 네덜란드
2) 덴마크
3) 미국
4) 스웨덴
5) 프랑스
5. 외국사례를 통해 보충 혹은 수정되어야 할 한국 사회복지의 법, 정책, 서비스
1) 법적, 정책적 측면
(1) 가족 구성원 개념의 확대
(2) 동성간 공동 생활 관계 합법화
① 법 조항의 확대 해석과 동반자 관계 등록제도 마련
② 동성간 동반자 관계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
2) 서비스적 측면
(1) 개인적 차원
(2) 가족적 차원
(3) 원가족과의 관계 지원
(2)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지원
4) 정치적 차원
(1)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운동
(2) 동성 결혼의 합법화 운동
Ⅲ. 결론
Ⅱ. 본론
1. 레즈비언 커플의 사례
2.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두 가지 사회적 시선
3. 한국 레즈비언 커플의 가족 구성권 현황 및 차별실태
1) 법적 실태
2)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실태
4. 외국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혼인법령
1) 네덜란드
2) 덴마크
3) 미국
4) 스웨덴
5) 프랑스
5. 외국사례를 통해 보충 혹은 수정되어야 할 한국 사회복지의 법, 정책, 서비스
1) 법적, 정책적 측면
(1) 가족 구성원 개념의 확대
(2) 동성간 공동 생활 관계 합법화
① 법 조항의 확대 해석과 동반자 관계 등록제도 마련
② 동성간 동반자 관계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
2) 서비스적 측면
(1) 개인적 차원
(2) 가족적 차원
(3) 원가족과의 관계 지원
(2)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지원
4) 정치적 차원
(1)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운동
(2) 동성 결혼의 합법화 운동
Ⅲ. 결론
본문내용
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조한다 할지라도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여성/남성으로 정체성을 정형화하고 이성애적 성애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성애자의 옹호자 및 대변자로서, 기존의 성 담론에 도전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제거해야 한다. 책 출판 및 캠페인을 통한 문화적 운동과 함께 레즈비언 활동가를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2) 동성 결혼의 합법화 운동
결혼이란 제도 안의 불평등한 위계적 구조나 결혼의 틀 밖에 있는 이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 등 결혼자체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오늘날 독신이나 이혼 등으로 그 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이 기존의 구조적으로 모순된 문화에 편입하는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부부중심의 사회보장 체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애자의 사회, 제도적 인권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는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성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역사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로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 결혼이라는 제도의 기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 그리고 그 관계내의 자녀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가족의 형태를 ‘정상가족’이라 여기도록 하는 기본 전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확연히, 여성의 역할 위치를 격하하고, 권리를 축소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소위 ‘정상가족’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동거, 독신가족, 미혼모 가족, 한 부모가족, 공동체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그 특색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화를 탈피한 인권 측면의 접근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응당 필요한 것으로 동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확대의 운동에 대한 사회적구성원의 공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해석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쉽지 않은 가족의 형태가 있다. 바로 동성의 성적지향성을 가진 이들이다. 국내 현행법상 이들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성적 소수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동성애 집단의 대표적인 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는 “혼인제도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형태만을 고집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 제도, 정책을 손질하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에 의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결혼이 타성과의 결합을 보편적으로 여긴다는 점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참다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벨기에나 네덜란드와 같은 다수의 서구 국가들은 이들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혼과 같은 동반자의 관계로 인정하여 다양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새로운 변화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데에는 물론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 획득, 궁극적으로 레즈비언간의 동성혼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다. 개인가족사회정치적 차원의 실천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야만 이것은 실제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갖고 파트너와 원 가족과의 원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집단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는 동성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 구성권의 확대가 요구되며 동성관계를 합법화 하는 동반자 관계 등록제도, 특별법 제정, 궁극적으로는 혼인제도의 완전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속의 억압과 제재를 해소 시켜 주어야 한다.
푸코는 “모든 진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진리다.” 라고 했다. 이제는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존중을 위해, 결혼제도에 대한 ‘기존의 진리’ 즉, 전통적 관념에 도전할 때이다. 이러한 도전은 가족과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나아가 정상과 비정상으로 왜곡된 역학구도의 파괴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조재현. 2002.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 헌법학연구
2. Marcus, Eric, 컴투게더 옮김. 2006. "Is it a choice? :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 서울: 박영률
3. 서현진. 2003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4.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 시그마 프레스.
5. 기사: 레즈비언인권단체, “복지부, 중매쟁이 노릇 그만두라”. 2005.9.9. 민중언론 참 세상
6. 기사: ‘동성애자 가족’이 겪는 사회적 수난.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7. 기사: “동성 결혼 법적 인정 확산”. 2005.6.9. 서울신문
8. 기사: “유럽각국, 동성결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 2004.3.11. 연합뉴스
9. www.buddy79.com (동성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10. www.kirikiri.org (동성애 인권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2) 동성 결혼의 합법화 운동
결혼이란 제도 안의 불평등한 위계적 구조나 결혼의 틀 밖에 있는 이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 등 결혼자체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오늘날 독신이나 이혼 등으로 그 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이 기존의 구조적으로 모순된 문화에 편입하는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부부중심의 사회보장 체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애자의 사회, 제도적 인권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는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성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역사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로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 결혼이라는 제도의 기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 그리고 그 관계내의 자녀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가족의 형태를 ‘정상가족’이라 여기도록 하는 기본 전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확연히, 여성의 역할 위치를 격하하고, 권리를 축소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소위 ‘정상가족’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동거, 독신가족, 미혼모 가족, 한 부모가족, 공동체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그 특색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화를 탈피한 인권 측면의 접근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응당 필요한 것으로 동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확대의 운동에 대한 사회적구성원의 공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해석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쉽지 않은 가족의 형태가 있다. 바로 동성의 성적지향성을 가진 이들이다. 국내 현행법상 이들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성적 소수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동성애 집단의 대표적인 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는 “혼인제도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형태만을 고집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 제도, 정책을 손질하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에 의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결혼이 타성과의 결합을 보편적으로 여긴다는 점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참다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벨기에나 네덜란드와 같은 다수의 서구 국가들은 이들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혼과 같은 동반자의 관계로 인정하여 다양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새로운 변화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데에는 물론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 획득, 궁극적으로 레즈비언간의 동성혼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다. 개인가족사회정치적 차원의 실천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야만 이것은 실제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갖고 파트너와 원 가족과의 원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집단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는 동성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 구성권의 확대가 요구되며 동성관계를 합법화 하는 동반자 관계 등록제도, 특별법 제정, 궁극적으로는 혼인제도의 완전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속의 억압과 제재를 해소 시켜 주어야 한다.
푸코는 “모든 진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진리다.” 라고 했다. 이제는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존중을 위해, 결혼제도에 대한 ‘기존의 진리’ 즉, 전통적 관념에 도전할 때이다. 이러한 도전은 가족과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나아가 정상과 비정상으로 왜곡된 역학구도의 파괴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조재현. 2002.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 헌법학연구
2. Marcus, Eric, 컴투게더 옮김. 2006. "Is it a choice? :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 서울: 박영률
3. 서현진. 2003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4.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 시그마 프레스.
5. 기사: 레즈비언인권단체, “복지부, 중매쟁이 노릇 그만두라”. 2005.9.9. 민중언론 참 세상
6. 기사: ‘동성애자 가족’이 겪는 사회적 수난.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7. 기사: “동성 결혼 법적 인정 확산”. 2005.6.9. 서울신문
8. 기사: “유럽각국, 동성결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 2004.3.11. 연합뉴스
9. www.buddy79.com (동성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10. www.kirikiri.org (동성애 인권단체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