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수질오염정의
Ⅱ. 자연수의 특징(Natural Water)
Ⅲ. 물의 자정작용
Ⅳ. 대장균
Ⅴ. 수질환경기준
※ 주
Ⅱ. 자연수의 특징(Natural Water)
Ⅲ. 물의 자정작용
Ⅳ. 대장균
Ⅴ. 수질환경기준
※ 주
본문내용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리공단 등 17개 공단과 율대농공단지등 10개 농공단지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는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다.
비고: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동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동 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 처리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2.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중 제26호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과 제27호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위1의 기준중 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각란에 규정된 것과 같다.
5. 총질서·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5종사업장은 제외한다.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리공단 등 17개 공단과 율대농공단지등 10개 농공단지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는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다.
비고: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동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동 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 처리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2.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중 제26호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과 제27호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위1의 기준중 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각란에 규정된 것과 같다.
5. 총질서·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소 등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5종사업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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