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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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방부(기획예산담당관, 연금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Ⅲ 결론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으로 국민적 연대의식의 고취와 소득재분배기능의 제고를 위한 급여산정방식으로 되어 있다. 급여산정방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균등부분에 의한 고소득계층에로부터 저소득계층에로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학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은 퇴직당시 최종 보수월액에 의해 급여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고,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동 제도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의한 고소득계층에게로의 소득이 이전되는 역진적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의 경우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보험의 실시를 전제로 급여산정방식을 단기적 구조개선으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하여 기초연금에 의한 전 국민 가입과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전 국민의 26%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고간의 연계 내지 통합을 추진하여 적용대상의 일원적 관리를 통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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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0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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