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유럽연합(EU)국가의 기간제근로
Ⅱ. 유럽연합(EU)국가의 파견근로
Ⅲ. 유럽연합(EU)국가의 파트타임근로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Ⅱ. 유럽연합(EU)국가의 파견근로
Ⅲ. 유럽연합(EU)국가의 파트타임근로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tions of employment)」은「보수 및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또한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연금제도의 가입조건 및 가입자의 권리와 기여금납부 관련 조건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금에도 균등대우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제화
2) 차별대우금지의 예외
○ 특정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파트타임근로자를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트타임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할 수 있음(제9조 제2항) : 예외Ⅰ
○ 제9조 제1항은 연금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근로시간수가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수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제9조 제4항) : 예외Ⅱ
○ 임시(on a casual basis)고용된 파트타임근로자는 ①임시로 근무하는 자(13주 미만 근무자 또는 승인된 단체협약의 목적상 임시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된 자) 또는 ②산업고용부장관이 적용제외근로자 집단으로 정한 자 등을 말함
- 임시고용된 파트타임근로자는 특정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보다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예외Ⅲ
3) 시간비례원칙(Proportionate Provision)
○ 수혜금액(금전적 성격의 조건인 경우) 또는 수혜범위(금전적 성격이 아닌 기타의 경우)가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용조건의 경우에는 해당 파트타임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수가 해당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수와 비교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야 함
다. 파트타임근로기회 장애물 검토조사 및 건의
○ 노사관계위원회(Labour Relations Commission)는 임의의 업종 또는 고용부문에서 파트타임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 그 업종 및 고용부문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을 파악할 목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음
※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 또는 건의를 해야 함
라. 협약등 일부규정의 무효화
○ 단체협약등 조항이 법 적용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법 조항과 상치하는 경우 그 협약조항은 무효로 함
마.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사용자행위금지(제15조)
○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① 해당근로자의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법상 정당한 처우를 받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② 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의하여 합법적 수단으로 반대하는 행위
③ 사용자의 다음과 같은 전환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 풀타임근무에서 파트타임근무로 전환
ⓑ 파트타임근무에서 풀타임근무로 전환
④ 법상 소송절차에 있어 증거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증거제공의 의도나 ①~③에 언급된 기타 행위를 취할 의도를 통보하는 행위
바. 근로권위원(Rights Commissioner)에게 이의제기
○ 근로자 또는 노조(해당근로자 동의를 전제)는 사용자가 해당근로자와 관련 파트타임근로자의 고용조건(제9조) 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금지(제15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이의를 근로권위원(Rights Commissioner)에게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시 근로권위원은 양 당사자에게 의견피력, 증거제시 등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해당 이의관련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함
○ 근로권위원의 결정은 다음중 하나 이상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함
①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이의가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선언함
② 사용자에게 관련조항의 이행을 요구함
③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서 해당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2년분의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함
○ 근로권위원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발생일 또는 해당 고용계약의 종료일 중에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의접수를 할 수 없음
-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경과후(단,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추가로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만)에라도 이의접수 가능
○ 근로권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근로권위원은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문의 사본을 노동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사. 근로권위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 당사자 일방은 근로권위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6주이내에 노동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노동법원의 소송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판결로 함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EU국가는 비정규노동의 사용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정규노동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노동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추세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도 보호도 동시에 강화(이른바 「Flexicurity」로의 방향)
※ 이와 대비되는 미국은 비정규노동에 관한 한 완전히 탈 규제된 나라임
※ 일본은 비정규직에 대해 보호규정은 있으나 EU식『차별대우금지원칙』등의 법제화 등 강력한 보호조치는 없음
○ EU국가의 비정규노동정책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
- 파트타임근로는 적극 권장
①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편
②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고용형태
③ 정규노동에 비해 단지 근로시간만 짧아 일부 국가에서는 비정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노동을 atypical work로 부르는데 파트타임 근로는 여기에 불포함.
프랑스에서는 기간제고용과 파견근로를 포괄하여 불안정근로계약으로 보고, 파트타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상 불안정고용으로 보지 않음.
- 기간제 및 파견근로는 비교적 강하게 규제
○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효과는 상이
- 스페인에서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된 후 임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
- 한편, 독일에서는 ’85년에 사유없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되었으나 기간제 고용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음
2) 차별대우금지의 예외
○ 특정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파트타임근로자를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트타임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할 수 있음(제9조 제2항) : 예외Ⅰ
○ 제9조 제1항은 연금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근로시간수가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수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제9조 제4항) : 예외Ⅱ
○ 임시(on a casual basis)고용된 파트타임근로자는 ①임시로 근무하는 자(13주 미만 근무자 또는 승인된 단체협약의 목적상 임시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된 자) 또는 ②산업고용부장관이 적용제외근로자 집단으로 정한 자 등을 말함
- 임시고용된 파트타임근로자는 특정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보다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예외Ⅲ
3) 시간비례원칙(Proportionate Provision)
○ 수혜금액(금전적 성격의 조건인 경우) 또는 수혜범위(금전적 성격이 아닌 기타의 경우)가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용조건의 경우에는 해당 파트타임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수가 해당 비교가능한 풀타임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수와 비교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야 함
다. 파트타임근로기회 장애물 검토조사 및 건의
○ 노사관계위원회(Labour Relations Commission)는 임의의 업종 또는 고용부문에서 파트타임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 그 업종 및 고용부문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을 파악할 목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음
※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 또는 건의를 해야 함
라. 협약등 일부규정의 무효화
○ 단체협약등 조항이 법 적용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법 조항과 상치하는 경우 그 협약조항은 무효로 함
마.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사용자행위금지(제15조)
○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① 해당근로자의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법상 정당한 처우를 받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② 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의하여 합법적 수단으로 반대하는 행위
③ 사용자의 다음과 같은 전환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 풀타임근무에서 파트타임근무로 전환
ⓑ 파트타임근무에서 풀타임근무로 전환
④ 법상 소송절차에 있어 증거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증거제공의 의도나 ①~③에 언급된 기타 행위를 취할 의도를 통보하는 행위
바. 근로권위원(Rights Commissioner)에게 이의제기
○ 근로자 또는 노조(해당근로자 동의를 전제)는 사용자가 해당근로자와 관련 파트타임근로자의 고용조건(제9조) 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금지(제15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이의를 근로권위원(Rights Commissioner)에게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시 근로권위원은 양 당사자에게 의견피력, 증거제시 등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해당 이의관련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함
○ 근로권위원의 결정은 다음중 하나 이상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함
①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이의가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선언함
② 사용자에게 관련조항의 이행을 요구함
③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서 해당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2년분의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함
○ 근로권위원은 이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발생일 또는 해당 고용계약의 종료일 중에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의접수를 할 수 없음
-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경과후(단,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추가로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만)에라도 이의접수 가능
○ 근로권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근로권위원은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문의 사본을 노동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사. 근로권위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 당사자 일방은 근로권위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6주이내에 노동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노동법원의 소송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판결로 함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EU국가는 비정규노동의 사용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정규노동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노동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추세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면서도 보호도 동시에 강화(이른바 「Flexicurity」로의 방향)
※ 이와 대비되는 미국은 비정규노동에 관한 한 완전히 탈 규제된 나라임
※ 일본은 비정규직에 대해 보호규정은 있으나 EU식『차별대우금지원칙』등의 법제화 등 강력한 보호조치는 없음
○ EU국가의 비정규노동정책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
- 파트타임근로는 적극 권장
①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편
②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고용형태
③ 정규노동에 비해 단지 근로시간만 짧아 일부 국가에서는 비정규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음
※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노동을 atypical work로 부르는데 파트타임 근로는 여기에 불포함.
프랑스에서는 기간제고용과 파견근로를 포괄하여 불안정근로계약으로 보고, 파트타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상 불안정고용으로 보지 않음.
- 기간제 및 파견근로는 비교적 강하게 규제
○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회적 효과는 상이
- 스페인에서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된 후 임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
- 한편, 독일에서는 ’85년에 사유없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되었으나 기간제 고용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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