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정보접근권 등의 본질과 실태 및 나아갈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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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정보소유권의 의미
2. 지적재산 동의의 본질과 중요성

II.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
1.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2. 지적재산권의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

III. 정보접근권, 문화적 권리, 지식민주주의 사회
1. 공공영역의 법적 근거지 = 공익(public interest) 관련 규정
2. 정보접근권과 문화적권리
3. 지식민주주의 사회

IV. 결론: 지적재산권 실천과제

본문내용

으로 이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이념적 긴장, 문화라는 용어의 다의성,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개념간의 갈등 등이 거론된다. 할리나 니에크, “문화적 권리의 시행을 위한 기초”,「유네스코포럼」(제15호), 2000. 겨울호, 162-163쪽.
어쨌든 문화적 권리는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 다른 개인적 권리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생활에의 참여와 과학적 진보에 의한 이익의 향유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전통문화지식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문화적 권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을 둘러싸고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생물다양성협약(1992. 6. 5.)은 이를 미봉(彌縫)하고 있을 뿐 종국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인권”,「과학기술과 인권」, 당대, 2001. 참조.
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스위스 프리부르크대학의 학제간 윤리 및 인권연구소가 만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보호를 위한 문화적 권리 인정에 대한 유럽협약의 예비의정서 초안’과, 유네스코가 연구자 그룹을 구성후원하여 1997년 9월에 만든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이 중요하다. 김경태, “문화권도 인권이다”,「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1999, 430-433쪽; 강내희,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21세기의 인권 I」, 한길사, 2000. 595-599쪽; 다렐 애디슨 포세이, “문화적 권리를 통한 전통문화지식과 생물다양성 보전”,「유네스코포럼」(제15호), 2000년 겨울호, 81쪽 이하; 키쇼어 싱, “유네스코와 문화적 권리”, 同 포럼, 112-113쪽 각 참조.
3. 지식민주주의 사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아무리 현란하게 논의되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면, 이론적 흥미를 끄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 실천을 확보해 나가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접근권’이나 ‘문화적 권리’라는 용어를 통하여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현실의 장벽은 생각했던 것보다 험난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비약’을 상상하기 어려운 법률 세계에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은 참여민주주의에서 원리적으로 도출되는, 시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전술한 것처럼 공공영역을 구축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보접근권으로 상징되는 ‘정보공유’를 현실 세계에서 하나 하나씩 실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실천이 가져오는 누적적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격차로 말미암아 정보의 접근수집의 기회가 상실되는 일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식의 공유를 요구하고 이를 기초로 형성되는 지식민주주의 사회는 경제적 차이로 인해 야기된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법적 불평등’이 부르주아 혁명을 불러왔고, ‘경제적 불평등’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초래하였다. 각자의 혁명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가 직면한 ‘정보 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의 문제도 이러한 ‘비약’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인가. 아마 그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약’은 정보의 평등이 아니라 ‘정보의 세계 이전’으로, 다시 말해 인터넷 세계 ‘이전’의 상황으로 세상을 돌려놓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법률과 같은 규범적 세계에 문제의 해결을 위탁한다면, ‘비약’이 아닌 단계적 실천을 통해서 그 해결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구체적 실천을 담보하는 해결책, 즉 대안의 제시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참여민주주의를 통하여 지식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것처럼 시민의 입법참여를 통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 분야에 공공영역의 법적 근거지, 즉 공익 규정을 구축구체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IV 결론: 지적재산권 실천과제
결론적으로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행위가 입법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곧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적 실천 과제 혹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심을 두어야 것은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 이론이 아닌 계량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법률 세계의 언어’(규범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배적 언어)를 사용하여 법해석 및 입법론의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함으로써 ‘정보공유’라는 문제의 인식과 공유를 요구해 나가는 자세가 요망된다.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 논의의 현황을 연구검토함과 아울러 국제적 논의과정에 우리의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권리의 연구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실정법상의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한사유의 추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물론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맞물려서 진행될 것이다. 둘째, 문화적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지위 내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학자들의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권의 근거가 확대되어 갈 것이고 시민의 권리로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권리에 기반하여 지식의 공유를 요구하는 지식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규범적 영역에서의 단계적 실천(미시적 실천)을 통해 거시적 실천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는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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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3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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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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