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 례
1. 장애인 복지법이란?
2. 장애인 복지법
3.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5.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6.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1. 장애인 복지법이란?
2. 장애인 복지법
3.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5.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6.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본문내용
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사업내용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1~6급
전국
공통
① 지하철 요금 100%, 철도요금 50% 감면(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②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③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4~6급 20% 할인
④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⑤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⑥ 전기요금 1~3급 20% 할인
⑦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6~10인승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⑧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승용차)
⑨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LPG 승용차, 경형승합차, 적재함 없는 경형화물차)
- 월 250ℓ(ℓ당 240원 지원)
⑩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⑪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⑫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⑬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이)
⑭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⑮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보험대상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 85%)
1~3급
전국
공통
①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장애인복지
시책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자동차 표지부착과 장애인 본인 탑승)
- 80%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부여로 할인율 상이)
②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자동차표지 부착차량)
③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기 타
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2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2만8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②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③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④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사업내용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1~6급
전국
공통
① 지하철 요금 100%, 철도요금 50% 감면(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②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③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4~6급 20% 할인
④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⑤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⑥ 전기요금 1~3급 20% 할인
⑦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6~10인승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⑧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LPG 승용차)
⑨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LPG 승용차, 경형승합차, 적재함 없는 경형화물차)
- 월 250ℓ(ℓ당 240원 지원)
⑩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⑪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⑫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⑬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이)
⑭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⑮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보험대상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 85%)
1~3급
전국
공통
①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장애인복지
시책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자동차 표지부착과 장애인 본인 탑승)
- 80% (각 자치구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부여로 할인율 상이)
②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자동차표지 부착차량)
③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기 타
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2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2만8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②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③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④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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