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성
2) 연속성
3) 상습성
4) 세대전수성
3.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
4. 가정폭력의 현황
5. 가정폭력 발생의 문제점
1)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6. 가정폭력 발생의 해결방안
1) 사회인식의 전환
2)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감성훈련 강화
3) 음주에 대한 사회인식의 제고
4) 심리 및 정신과적 치료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성
2) 연속성
3) 상습성
4) 세대전수성
3.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
4. 가정폭력의 현황
5. 가정폭력 발생의 문제점
1)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6. 가정폭력 발생의 해결방안
1) 사회인식의 전환
2)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감성훈련 강화
3) 음주에 대한 사회인식의 제고
4) 심리 및 정신과적 치료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한 가족 모두가 치료에 참여하는 가족치료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 가해자의 자발적인 동기만으로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외부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폭력의 대물림 예방을 위해장기적인 안목에서폭력가정 자녀에 대한 치료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가해자들의 또 다른 특성중의 하나는 맞고 자란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공격성향이 높아 성인이 된 후에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는 가정폭력예방수단으로 유효하다고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의 의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한다. 먼저 가정폭력 상담소의 현실을 살펴보자면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비율은32. 4%에 불과하여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상담소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부지원이 낮은 것은 상담소 설치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담소의 양적인 증가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 동 지원비율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상담소가 가장 높았고 농 어촌에 위치한 상담소가 가장 낮았는데 무려 85. 7%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담소 고유의역할과기능을제대로담당할지의심스러운지경이다. 운영주체별로도 법인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는 정부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았는데 79. 6%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상의 어려움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짐작된다. 이는 지역 및 운영주체별로 상담소간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확보되지 못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상담소간의 서비스 질의 편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농어촌에 위치한 상담소와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상담소의 균형적 배치를 고려하여 일정수준의 상담소는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나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는 상담소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문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적 응급상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응급시설 및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 있을 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시설,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문제가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다.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더욱 곤란한 상황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여성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데 이들의 자립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의료 부분에서 무료치료 확대, 정밀 건강검진, 치료의 지속적 보장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기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기존의 피해자보호시설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보호시설 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취업, 주거, 의료, 심리정서적인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 2019.
김용중,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현장 경찰의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2.
김잔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박찬걸,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2호, 대검찰청, 2014.
7. 나의 의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한다. 먼저 가정폭력 상담소의 현실을 살펴보자면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비율은32. 4%에 불과하여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상담소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부지원이 낮은 것은 상담소 설치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담소의 양적인 증가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 동 지원비율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상담소가 가장 높았고 농 어촌에 위치한 상담소가 가장 낮았는데 무려 85. 7%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담소 고유의역할과기능을제대로담당할지의심스러운지경이다. 운영주체별로도 법인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는 정부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았는데 79. 6%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상의 어려움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짐작된다. 이는 지역 및 운영주체별로 상담소간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확보되지 못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상담소간의 서비스 질의 편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농어촌에 위치한 상담소와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상담소의 균형적 배치를 고려하여 일정수준의 상담소는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나 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는 상담소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문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적 응급상황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응급시설 및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 있을 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시설,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문제가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다.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더욱 곤란한 상황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여성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데 이들의 자립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의료 부분에서 무료치료 확대, 정밀 건강검진, 치료의 지속적 보장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부기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기존의 피해자보호시설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보호시설 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취업, 주거, 의료, 심리정서적인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 2019.
김용중,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현장 경찰의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2.
김잔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박찬걸,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2호, 대검찰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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