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Workout)의 개념과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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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워크아웃
2.1 워크아웃의 개념
2.2 워크아웃의 의의
2.3 워크아웃의 장단점
2.4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결정
2.5 워크아웃의 추진방향

3.워크아웃의 도입배경
3.1 경제 위기의 원인:기업 부문의 부실 문제
3.2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연계 추진 필요성
3.3 기존 기업구조조정방안의 한계

4.워크아웃의 추진구조
4.1 워크아웃 운영체제
4.2 워크아웃 추진기관

5. 워크아웃의 추진 전략과 진행과정
5.1 경제 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진행상황 : 제도와 기구
5.2 워크아웃의 목적과 특징:제도 비교의 관점에서
5.3 워크아웃의 도입 과정과 진행 절차

본문내용

사전적 부적격 요인은 다음과 같다.
사전적 부적격 요인
1.매출액, 수익성 등 주력사업의 내용에 비해 금융채무부담이 과다한 기업
2.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정상적인 이자지급 및 상거래 유지가 곤란한 기업
3.기업개선작업 대상의 타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부담이 과다한 기업
4.협약적용 대상 외 채권비중이 과다하여 채권단만의 이해조정이 어려운 기업
5.소수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과점형태의 채무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
6.상습적인 연체 발생 및 금융거래가 불량한 기업
7.대주주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협력 및 자구노력 의지가 부족한 기업
8.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보증채무및 사업의존도가 큰 기업
이러한 요인 중에서 주목할 점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상거래 채권과 협약 대상이 아닌 유가증권은 해당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거래채권까지도 채권행사를 규제해야만 회생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정관리업체보다는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채권단협으회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제 3의 기업실사기관을 선정하여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사실상 보수적인 견지에서 채권단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인 청산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 내역을 엄밀하게 확인함으로써 청산 시 채권자 조별로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기업개선작업의 실행을 통하여 각 채권자 조별로 획득할 수 있는 채권회수율과 비교하여 과연 기업개선작업이 청산이나 법정관리, 화의 등에 비해 훨씬 바람직한 대인일 수 있는 가를 판단한다. 실사 자료를 토대로 주거래은행은 워크아웃계획을 작성해서 협의회에 상정하는데, 이때 대상 기업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워크아웃계획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
사후적 부적격 요인
1.주력사업의 영업이익 개선전망이 불투명한 기업
2.총채무액 대비 수익가치의 비중이 낮은 기업
3.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차이가 적은 기업
4.신규운전자금 지원의 부담이 큰 기업
5.워크아웃 플랜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기업
2)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 기업의 경제성 판단
위에서 제시한 기준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객관적인 것은 기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와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사작업에서 청산가치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마련된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실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없다. 계속기업가치의 계산은 미래의 재무추정에 의존하는 만큼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값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계속기업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계속기업가치의 해석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기준 외에도 산업별-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계속가치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이 거의 없는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기업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많이 있을 경우 미래의 현금 흐름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기업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생존케 함으로써 운영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성숙 정도와 경쟁 수준 및 장래성 등에 따라서 계속기업가치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워크아웃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생가능성이 전무한 기업이 선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채권단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계산의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모순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3)채권의 구성 문제:워크아웃 추진의 원활한 문제
‘기업구조조정협약’에는 제 1-2금융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즉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리스사, 카드사, 할부금융회사 등이 모두 가입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만약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협약 채권금융기관들(상호신용금고, 파이낸스등)과 일반인이 보유한 채권과 협약에서 정의한 유예 대상 제외 채권의 총액 대비 비중이 클 경우, 협약에 가입한 채권단이 대상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협약상의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된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채권단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만약에 처음부터 협약 대상 채권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대상기업으로서는 당장에 자금부족이 심화되고, 채권금융기관으로서도 나중에 기업개선 작업게획을 실시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추가자금지원의 규모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채권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초기에 대상기업의 자금부담은 줄어들고 채권금융이관의 자금부담은 커지겠지만, 이후 추가지원자금의 규모는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약 대상 채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단의 구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주거래 은행의 리더십 아래에서 추진된다. 따라서 은행권의 채권비중이 기타 제 2금융권의 채권 비중보다 적어도 같거나 많아야지만 워크아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권의 채권비중과 비은행권의 채권비중도 대상기업 선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수, 특히 소액 채권자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인 비협약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총액에서 차지하는 채권 점유 비중,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비중, 협약 적용 미대상 채권의 비중, 채권단의 수 등을 고려해서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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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7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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