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국가연합과 연방제
1. 국가연합
2. 연방제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III.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1.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연합
1)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IV.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실현 방안
1. 가능성과 전망
2. 실현 방안
VI. 결 론
II. 국가연합과 연방제
1. 국가연합
2. 연방제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III.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1.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연합
1)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안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IV. 남북연합의 형성 가능성과 실현 방안
1. 가능성과 전망
2. 실현 방안
VI. 결 론
본문내용
남북연합 형성은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남북연합 형성의 장애 요인 및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수령’이라고 불리는 당의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스탈린주의적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법보다 당의 지시와 결정을 중시하고 수령의 지시를 곧 법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41) 그러나 중국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의 지도를 핵심적인 분야에 국한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가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처럼,42) 북한도 1998년의 헌법 개정 이후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43)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와 남북연합의 형성이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전망할 일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통합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남북한의 경우에는 유럽과는 다르게 정치경제체제상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와 남북연합의 형성에 대해 한국의 정부나 국민이 성급한 기대를 갖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간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남북연합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간의 경제통합은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들이 유럽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는 유럽의 발전된 국가와 상대적으로 뒤쳐진 국가간의 차이보다 현저하게 크므로 남북한이 경제통합, 경제공동체 형성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파탄 상태의 북한 경제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미 본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대북 경제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여 ‘남북협력5개년계획’과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44)
셋째, 국내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은 정부간 협의기구의 구성 및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라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이었고, ‘연합’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내용을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남북연합 형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등 통일과정에 대해 혼란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45) 한국정부가 통일방안을 새로이 제시하게 된다면 그 기회에 기존의 통일방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과감히 수정하고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도 국가연합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앙정부’나 ‘중앙기관’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학계 차원에서도 국가연합에 대한 잘못된 논의를 바로잡아 남북연합 형성에 대해 정부와 일반인들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 원칙에 기초해 북남 두 개의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세운 뒤 북남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이 단계에서 구성해야 할 구체적인 기구들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북남 두 개의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세운 뒤 북남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보면 오히려 남한정부의 ‘남북연합’ 안보다 훨씬 더 국가연합의 일반적 정의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서 북측 주장이 순수한 연방제 안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측의 통일방안이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서 순수한 연합제(국가연합) 안에 가까울 것이라는 순진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외형적, 제도적으로는 남측의 ‘남북연합’ 안보다 순수한 국가연합의 정의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북측의 안은 남측의 안보다 더욱 정부 중심적이고 민간교류를 통제하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방안간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연합 이후의 통일과정에 대한 현실적합리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한간 대화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정부, 통일국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연합이 연방제 국가 창설로 이어진 사실46)을 고려하면, 남북연합 단계에서 연방제 통일 단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을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 → 남북연합 → 연방국가 창설의 순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을 ‘혁명적’ 단절이나 도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통일방안에서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연방제’에 대해 맹목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과 북한의 사이비 연방제를 순수한 연방제로 오해하는 것 모두 통일과정에 대한 이성적 이해의 장애물이다.47) 미국이나 독일 등의 연방제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북측과 연방제 통일의 수용 여부를 가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연방제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조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한국이 지켜야 할 국가이익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간 이견의 폭을 좁히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첫째, 북한이 ‘수령’이라고 불리는 당의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스탈린주의적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법보다 당의 지시와 결정을 중시하고 수령의 지시를 곧 법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41) 그러나 중국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의 지도를 핵심적인 분야에 국한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가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처럼,42) 북한도 1998년의 헌법 개정 이후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43)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와 남북연합의 형성이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전망할 일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통합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남북한의 경우에는 유럽과는 다르게 정치경제체제상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와 남북연합의 형성에 대해 한국의 정부나 국민이 성급한 기대를 갖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간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남북연합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간의 경제통합은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들이 유럽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남북한간의 경제력 차이는 유럽의 발전된 국가와 상대적으로 뒤쳐진 국가간의 차이보다 현저하게 크므로 남북한이 경제통합, 경제공동체 형성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파탄 상태의 북한 경제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미 본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대북 경제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여 ‘남북협력5개년계획’과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44)
셋째, 국내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인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은 정부간 협의기구의 구성 및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라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이었고, ‘연합’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내용을 결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남북연합 형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등 통일과정에 대해 혼란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45) 한국정부가 통일방안을 새로이 제시하게 된다면 그 기회에 기존의 통일방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과감히 수정하고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도 국가연합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앙정부’나 ‘중앙기관’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학계 차원에서도 국가연합에 대한 잘못된 논의를 바로잡아 남북연합 형성에 대해 정부와 일반인들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 원칙에 기초해 북남 두 개의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세운 뒤 북남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이 단계에서 구성해야 할 구체적인 기구들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북남 두 개의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세운 뒤 북남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보면 오히려 남한정부의 ‘남북연합’ 안보다 훨씬 더 국가연합의 일반적 정의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서 북측 주장이 순수한 연방제 안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측의 통일방안이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서 순수한 연합제(국가연합) 안에 가까울 것이라는 순진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외형적, 제도적으로는 남측의 ‘남북연합’ 안보다 순수한 국가연합의 정의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북측의 안은 남측의 안보다 더욱 정부 중심적이고 민간교류를 통제하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방안간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연합 이후의 통일과정에 대한 현실적합리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한간 대화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정부, 통일국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단절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연합이 연방제 국가 창설로 이어진 사실46)을 고려하면, 남북연합 단계에서 연방제 통일 단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을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 → 남북연합 → 연방국가 창설의 순으로 설정하고, 이 과정을 ‘혁명적’ 단절이나 도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진화’의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통일방안에서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연방제’에 대해 맹목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과 북한의 사이비 연방제를 순수한 연방제로 오해하는 것 모두 통일과정에 대한 이성적 이해의 장애물이다.47) 미국이나 독일 등의 연방제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연방제’ 통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북측과 연방제 통일의 수용 여부를 가지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연방제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조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한국이 지켜야 할 국가이익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간 이견의 폭을 좁히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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