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 가정도우미 파견 사업을 제외하고 국고40% 지방비60%의 비율로 운영비 지원(단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2)문제점과 개선방향
(1)대상자 선정 기준
재가 노인복지 사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노인복지 사업법 지침에 제시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는 기준도 불분명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져 대상자 선정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현재의 소득기준 선정 방식과 모호한 선정기준을 VP지하고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분류하고 집단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2)사업 내용
현재 시행중인 재가복지사업은 전문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자원 봉사자 인력에 의존하여 가사지원서비스(말동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간병과 수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급 가정 봉사원을 늘리고 철저한 훈련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와 전문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전달체계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관할 행정부서와 담당기관이 다양하여 서비스 연계와 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공급주체를 단일화하거나 현재 공급체제를 유지하지만 조정기구를 만들어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진국과 같이 재가노인목지사업의 행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사업과 밀접한 보건과 의료서비스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인력 배치 기준
현행 직원 배치 기준은 시설의 물리적 유지조차도 힘들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당연히 인력 배치 기준은 상향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2)문제점과 개선방향
(1)대상자 선정 기준
재가 노인복지 사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노인복지 사업법 지침에 제시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는 기준도 불분명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져 대상자 선정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현재의 소득기준 선정 방식과 모호한 선정기준을 VP지하고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분류하고 집단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2)사업 내용
현재 시행중인 재가복지사업은 전문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자원 봉사자 인력에 의존하여 가사지원서비스(말동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간병과 수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급 가정 봉사원을 늘리고 철저한 훈련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와 전문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전달체계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관할 행정부서와 담당기관이 다양하여 서비스 연계와 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공급주체를 단일화하거나 현재 공급체제를 유지하지만 조정기구를 만들어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진국과 같이 재가노인목지사업의 행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사업과 밀접한 보건과 의료서비스도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인력 배치 기준
현행 직원 배치 기준은 시설의 물리적 유지조차도 힘들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당연히 인력 배치 기준은 상향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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