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과학 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 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2002.12.05]
[본조제목개정 2005.3.24]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 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①국가는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장학 제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 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국제교육)
①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이 있다.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 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2002.12.05]
[본조제목개정 2005.3.24]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3.24]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 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①국가는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장학 제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 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국제교육)
①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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