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법적지위와 자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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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생의 법적지위와 자치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학생의 위치

2. 대학과 학생의 법률관계

3. 입학과 졸업행위의 성질과 내용

4. 대학생의 원리와 의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두었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위 사태를 크게 보도하고 그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처장실과 총장실에서 내던져진 기물 등을 대학교본부 앞에 쌓아 놓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어 여론이 나빠지자 학생 30여 명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 18:35경 대학본부 앞에 쌓아 놓은 파손된 기물을 학교교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으로 옮겨놓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던바, 피고는 당시 자연과학대학 대기과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원고가 총학생회의 권익부차장으로서 총학생회가 계획하고 실행한 위 일련의 사태를 다른 총학생회 간부들과 사전에 모의하는 등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6.23.의 대학본부 난입점거 사태에는 직접 가담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학생처장과 총장실에서 내던져진 기물을 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으로 무단이동하여 현장을 은폐함으로써 위 대학교 학칙 제78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학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6.29.자 교수회의의 심의의 결과 서울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8.6.22.부터 24.까지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앞서 본 일련의 사태중 6.23. 20:00경부터 총학생회 간부들이 학장회의를 하는 학장들에게 농촌봉사활동지원 요구를 하는 자리에 학교측이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참석하였다가 그날 23:00경 회의실로 가 노래를 부르는 등 학생들의 농성에 참여한 뒤 그 다음날 01:30경 귀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총학생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6.22.이나 6.24.의 사태 또는 6.23. 학생 등이 대학본부로 들어가면서 한 기물파괴 등의 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같은 달 25. 소외 2 등 3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 앞에 쌓아 놓은 기물을 학생회관으로 옮겨 놓은 사실은 있지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사건현장을 보존하자는 교수회의의 결의는 학생처직원이나 방호원들에게 구두로만 전달되었고 학생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학생들은 그 결의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건현장은 신문이나 방송에 이미 보도되었던 것으로서 원고가 기물을 옮긴 것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쁜 여론을 의식하여 부서진 집기를 대학본부 앞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않다고 보고 옮긴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같은 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등 5개 대학에서는 원고 등 11명을 제명처분하고 사회과학대학 등 4개 대학에서는 9명을 무기정학처분하였는데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1988.6.24.에 있었던 총장실기물파손 등의 행위에 직접 참여한 총학생회 간부들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따라서 위 일련의 사태중 1988.6.23.의 농성에만 참가하고 같은 달 25. 나쁜 여론을 의식하여 기물을 옮긴 데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처분을 선택한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너무 가혹하고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보아도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피고는 그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 경험법칙 기타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집단(학생회) 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
우리 고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학생회 자치활동을 두고 있어 대학의 학생회는 법정조직에 속한다.
<고등교육법 제12조>
제12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학칙)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
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조직은 1949년 학생자치회가 아니라 학도호국단으로 시작되었다. 이 학도 호국단에서도 어느 정도 학생의 자치적 활동이 가능했지만 본질적으로 하양식 관료체제로서 민주적 자치활동기구로 볼 수 없었다. 4.19 이후 폐지되었고 학생자치기구가 조직될 수 없었다. 10월 유신이후에 다시 학도호국단 설치령을 제정하여 학생자치회를 학도호국단으로 변경하였다.1985년에 들어와 정부는 학도호국단 설치령을 개정하여, 학도 호국단은 비상시 기구로 한정하면서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학생회 임무나 기능은 각 대학 학칙과 학생회칙들이 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ㆍ대학교육 관계법 (2006, 강인수 외)
ㆍ학생운동과 대학생 자치활동(1999. 배규환)
ㆍ대학생의 법적지위(1990, 이경훈-한국교육법학괴)
ㆍ대법원 판례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7.06.04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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