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시설의 영향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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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몇 가지만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바로 노인복지사업에서 휴먼서비스사업으로의 변화이다. 즉, 이전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봉사적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효율성 및 투명성, 전문성을 요구하며 원만한 운영이 아닌 '합리적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규제 및 통제, 그리고 수동적 형태의 근무방법에서 자립과 자율을 존중하며 책임과 능동적 형태를 중시하는 근무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인 시각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도입과 규제의 축소, 그리고 책임의 강화로써 자극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조직구조의 개편이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조직구조의 형태는 다소 경직되고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이러한 조직구조로는 시장 안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이 이러한 조직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국고에 의해 지정된 지침에 의해서만 운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재원이 변화됨에 따라 기관의 목적이나 방향에 의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구조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인 경영체제에서 업무분장과 전결을 통한 보다 하위직급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구조의 개편 안에는 현행 호봉에 의한 급여결정방식에서 인센티브나 직급별 급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무 년수 많다고 해서 급여가 높은, 전근대적인 급여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과 파트타임등의 유연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규모의 확대와 새로운 요양서비스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유지하고자 한다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경영상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지역의 장기요양기관과 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신, 증축에 대한 사업이 2008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언제까지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배분사업에만 기대하는 것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자산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역시도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부분을 기능보강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자생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의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본적인 변화의 방향은 현재의 '조치제도'에서 서비스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을 맺는 '계약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의 대상자에 있어서 현재의 제한적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보편화도 의미하고 있으며 재정면에서는 국고지원방식에 의한 안정적 재원에서 요양보험료에 의한 시장적 재원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계약에 의한 보편적서비스로의 시장화'라는 일대 전환기를 맞아야 하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많은 부분 기대반, 우려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에 있어서의 적응성이란 수많은 도전과 고민을 동반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도전과 고민을 동반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들이 '수가의 현실화'만을 고대하고 있다면 2008년 7월에 도래하는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시장 안에서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수가의 현실화와 제도의 안정적 진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외에 자생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구책이란 다른 것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들의 경영자나 종사자 모두가 스스로의 몸집과 거품을 줄여야 함을 동반한다. 또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혁신과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스스로의 몸집과 관습은 그대로 유지하기를 기대하면서 제도와 사회가 바뀌기만을 소망하는 기관에는 결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미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개호보험의 도입은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제도에 적응성을 높이고자 자구책을 강구하고 거품을 뺀 기관들은 개호보험이 미래가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기관은 사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인복지시설들이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로 기관을 유지시킴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있고, 시장화에 맞물려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장기요양이라는 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 및 제공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시설의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나아가 이용노인들의 장기요양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들은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제도의 변화와 그로인한 문제들 안에는 분명 대안은 있다. 그러한 대안을 찾아내어 노인의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것은 도전하고 고민하는 자의 몫이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 2007
□ 오세영,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두 가지 길(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시도), 보건복지민중연대
□ 차흥봉, 노인수발보장론, 한림대학교, 2006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민중복지연대 http://www.minbok.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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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5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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