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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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 현황
1. 취업알선의 의의
2.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의 취업알선 현황

Ⅲ. 출소자 취업알선시 문제점
1. 사회지체(Community lag)에서 오는 문제점
2. 공단의 조직력의 미약에서의 한계

Ⅳ. 선진외국의 사례
1. 작업프로그램
2. 싱가폴갱생보호회 작업장
3. 사기업 참여 제도
4. 합작사업
5. 사기업 참여 제도
6. 직업보도 교육 프로그램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
7. 취업알선 서비스
8. 기업체 결연 제도(Corporate Adoption Scheme ;CAS)

Ⅴ. 향후 취업알선 강화 방안
1. 취업알선후원회 확대구성 및 활용강화
2. 교정시설과의 협조체제 구축
3. 취업알선처 확보의 새로운 방법모색(노동부와의 협력 모색 방안)
4. 취업알선 후 사후관리 강화대책 필요
5. 범죄예방위원 적극 활용

Ⅵ. 맺음말

본문내용

를 신청하면 된다.
상기에서 보는 것처럼 싱가폴 갱생보호회의 특징은 교도소에서부터 민간회사와 합작형태 등으로 작업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을 출소자 보호활동에 활용하고 있고, 출소한 후에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직업훈련 및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알선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체 등과의 연계활동이 극히 미미한 우리의 실정과 비교할 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Ⅴ. 향후 취업알선 강화 방안
1. 취업알선후원회 확대구성 및 활용강화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표-5)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14개에 불과한 취업알선후원회를 대폭적으로 확대 구성하고 특히 후원회원의 인적구성면에서도 용역업체 및 기업체 대표 위주로 확대 위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현재 195개에 불과한 참여기업 역시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싱가폴갱생보호회의 경우 싱가폴이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나 취업알선 후원기업이 1600여개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체와의 결연제도는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고도 필요한 것으로서 그 확대구성 방법이 더욱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구 성 현 황
한국갱생보호공단 입수자료, 2000. 8
(표-5)
취업알선후원회 구성수
회 원 수
참여기업체
비 고
15개
332명
232개
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후원회원별 취업알선 실적 관리가 필요하며 직원과 후원회원간의 유대관계 유지 및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갱생보호 후원대회 등의 개최가 필요하고 나아가 우수회원 표창수여(장관, 검찰총장, 이사장등)로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격려를 하고 우수 활동사례 발표를 하며, 지역별 대회등에 검찰간부 등이 참석하여 격려하며 대상자관리 정보교환등을 위한 정기적인 취업알선 간담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후원회원과 대상자 합동 취업간담회 개최 면담 후 현장 채용 등을 활성화하고 그러한 취업알선의 우수사례를 언론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후원회원 자긍심 고취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교정시설과의 협조체제 구축
현재 각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취업알선협의회가 기구성되어 있으며 교정시설에서는 재소자의 능력, 경력, 기능등 신상관계 파악이 용이하므로 각 지부별로 교정시설의 장과 협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서 출소자 취업알선의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여, 교정시설에서 출소예정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통보와 함께 공단 지부에 취업알선 의뢰를 해오면, 공단에서는 출소예정자 사전면담시 확인하여 출소 후 공단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하고 교정시설에 결과통보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취업알선처 확보의 새로운 방법모색(노동부와의 협력 모색 방안)
현재 후원회 활동 등이 아직 미흡하고 기업체와의 결연제도 또한 하루아침에 확대구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취업알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사안인 취업알선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바, 현행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장애인 복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알선센터의 직원만이 비밀PASS-WORD를 가지고 열람하고 있는 “노동부 WORK-NET 기업체구인정보”를 공단 직원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노동부와의 새로운 협조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공단 각지부 취업알선실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등과도 동등한 취업알선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공단 각 지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복지센터로서 거듭나야할 것이다.
4. 취업알선 후 사후관리 강화대책 필요
갱생보호대상자에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후에도 1차 알선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ONE-STOP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기간별 관리가 필요하며 초기 1개월은 집중관리 기간으로 선정하여 중도 이탈되지 않도록 주 1~2회 대상자 격려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토록 하고, 사업주와도 가능하면 면담하여 대상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그 근로사항을 관리카드에 기재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중기 3개월 동안은 적응기간으로서 격주단위 대상자 격려 및 생활지도를 하고, 종기 8개월 동안은 안정기로서 월단위 대상자 격려 및 생활지도를 하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5. 범죄예방위원 적극 활용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지역별. 주소지별로 구분하여 갱생보호대상자 담당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특별 지도관리를 요청하고 갱생보호대상자와 담당 위원간의 결연보호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동안 범죄예방위원으로부터 사회복귀지원 및 지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Ⅵ. 맺음말
출소자가 생래적.유전적 소질에서 범죄가 초래되었든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인지,학습에 의한 범죄이든 그것은 영구인격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의하여 원조와 적절한 생활지도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상대적 균등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사회적응에 애로를 보이는 상대적 약자인 출소자에게 적절한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 에 의하여 보호를 해주는 것은 전체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너무나 타당한 일이며 형사정책적 요청이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의 부적응 상태를 방치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로의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소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며 스스로 자립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그러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시민으로의 성숙을 위한 국가적차원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원호기관인 (특히 만기출소자에 대해서는유일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바로 서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종합복지센터로서 자리 매김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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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9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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