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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소이유가 되며,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이유에 해당한 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소이유가 되며,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이유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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