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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 이들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참 견딜 수 없게 힘들게 함 →단결체를 형성 다항하기 시작 / 그러자 국가는 그동안의 자유 방임적 자세에서 벗어나 연소자와 부녀자의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보호법을 제정,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을 법적으로 보장.
→ 헌법 제 33조 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근로 3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 행동을 법적으로 보장.
→ 헌법 제 33조 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근로 3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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