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 및 목적
2. 협의체의 기능
3. 협의체의 구성
4.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을 위한 준비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7.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성공조건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 및 목적
2. 협의체의 기능
3. 협의체의 구성
4.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을 위한 준비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7.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성공조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법제도 뿐 아니라 정책적 방안, 기관과 조직, 관행과 문화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형성을 위해서는 특히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위치해서 여러 부문들 간의 중개인, 그리고 조정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협력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문간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민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행사함으로써 민간비영리조직 구성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간비영리조직들을 행정기관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심지어 파트너십에 기초한 민관협력체계 존재 자체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Ⅲ. 결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한편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실태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기제가 되고,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목적, 그리고 기능을 볼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강화를 위한 주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단위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의 개발이 좀 더 유리하며, 욕구와 자원의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강점을 논하는 요지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복지단위로서 갖는 강점은 지역사회가 과연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실현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령 3단대비표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일정
붙임1 사회복지사업법령 3단대비표
사회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으로 한다.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 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법제7조의2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일정
‘04하
‘05상
‘05하
‘06상
‘06하
시범지역
시군구
ㅇ지역 복지
욕구 조사
실시
0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적용기간:‘05.8-’06.12) 수립제출(6월까지)
*시군구→보건복지부
*필요시 조정권고(보건복지부, 7월까지)
0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0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0기 수립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정하여 제 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07년도 시행계획 제출(6월까지)시군구→시도
비시범
지역
시군구
0지역복지 욕구조사 실시
0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07년도 시행계획제출(6월까지)*시군구→시도
시도
0필요시 시군구 계획에 대한 조정권고(7월까지)
0시군구계획의 조정권고(필요시)
0제1기 시도지역 사회복지 계획 및 ‘07년도 시행계획 제출(11월까지)
*시도→보건복지부
0시범지역의 연차별 시행계획(‘05.8-’06.12)의 시행결과 제출은 ‘07.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범사업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제출시기 조정
ㅇ 비시범지역의 최초년도(‘07년)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제출은 시군구는 ‘08. 2월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08.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참고문헌>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릴레이 토론회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 정책 평가와 과제”
2005년 종합 자료집.
정책68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정책보고서2006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관련 사업운영 분석 및 협의체 모형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방향”
이현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시행방안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동향 81호 2005년7월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넷째, 협력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문간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민간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행사함으로써 민간비영리조직 구성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간비영리조직들을 행정기관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심지어 파트너십에 기초한 민관협력체계 존재 자체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Ⅲ. 결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한편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실태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기제가 되고,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목적, 그리고 기능을 볼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강화를 위한 주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단위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의 개발이 좀 더 유리하며, 욕구와 자원의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강점을 논하는 요지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복지단위로서 갖는 강점은 지역사회가 과연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실현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령 3단대비표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일정
붙임1 사회복지사업법령 3단대비표
사회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으로 한다.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 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법제7조의2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일정
‘04하
‘05상
‘05하
‘06상
‘06하
시범지역
시군구
ㅇ지역 복지
욕구 조사
실시
0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적용기간:‘05.8-’06.12) 수립제출(6월까지)
*시군구→보건복지부
*필요시 조정권고(보건복지부, 7월까지)
0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0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0기 수립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정하여 제 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07년도 시행계획 제출(6월까지)시군구→시도
비시범
지역
시군구
0지역복지 욕구조사 실시
0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07년도 시행계획제출(6월까지)*시군구→시도
시도
0필요시 시군구 계획에 대한 조정권고(7월까지)
0시군구계획의 조정권고(필요시)
0제1기 시도지역 사회복지 계획 및 ‘07년도 시행계획 제출(11월까지)
*시도→보건복지부
0시범지역의 연차별 시행계획(‘05.8-’06.12)의 시행결과 제출은 ‘07.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범사업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제출시기 조정
ㅇ 비시범지역의 최초년도(‘07년)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제출은 시군구는 ‘08. 2월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08.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참고문헌>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릴레이 토론회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 정책 평가와 과제”
2005년 종합 자료집.
정책68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정책보고서2006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관련 사업운영 분석 및 협의체 모형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방향”
이현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시행방안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동향 81호 2005년7월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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