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 모집설립절차
3) 발기설립절차
2.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 의사결정기관
2) 업무집행기관
3) 감독기관
1)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 모집설립절차
3) 발기설립절차
2.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 의사결정기관
2) 업무집행기관
3) 감독기관
본문내용
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진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란 1999년 12월 31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를 둘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는 상법이 규정하는 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이 5억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없을 것이다. 감사위원의 자격은 상법 제425조에 의한다. 법률에 의한 요건으로는 증권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금융ㆍ증권ㆍ보험ㆍ신탁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여야 하고, 2001년부터는 2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란 1999년 12월 31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를 둘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는 상법이 규정하는 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이 5억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없을 것이다. 감사위원의 자격은 상법 제425조에 의한다. 법률에 의한 요건으로는 증권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금융ㆍ증권ㆍ보험ㆍ신탁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여야 하고, 2001년부터는 2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