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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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 모집설립절차
3) 발기설립절차

2.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 의사결정기관
2) 업무집행기관
3) 감독기관

본문내용

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어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진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란 1999년 12월 31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를 둘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는 상법이 규정하는 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이 5억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없을 것이다. 감사위원의 자격은 상법 제425조에 의한다. 법률에 의한 요건으로는 증권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금융ㆍ증권ㆍ보험ㆍ신탁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여야 하고, 2001년부터는 2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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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6.17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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