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2005년3월31일에 개정 가족법 중 2008년1월1일부터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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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2005년3월31일에 개정 가족법 중 2008년1월1일부터 시행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는 새 아버지 김씨가 길동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다. 다만, 길동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친생부의 동의서를 갖춰 법원의 친양자 입양결정도 받아야 한다.
8. 친양제 제도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일반입양은 협의로 이뤄지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재판을 거쳐야 하고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그 관계의 단절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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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2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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