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말기환자 정의
2.말기 환자 돌봄과 치료
3.호스피스 치료
4.신생아 아이의 말기 치료
5.안락사
2.말기 환자 돌봄과 치료
3.호스피스 치료
4.신생아 아이의 말기 치료
5.안락사
본문내용
Euthanasia
안락사란 직접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이나 다른 제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유발하는 의사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환자는 희망이 없는 질병을 가지거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안락사는 “mercy killing”이라고 불려져 왔다. 의사의 행동과 환자의 상태에 근거하여 몇 가지 유형의 안락사가 기술된다 : active euthanasia는 의사가 환자의 통제 불가능한 고통을 경감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환자를 죽이는 것이다. passive euthanasia는 의사가 삶을 유지시키는 수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voluntary euthanasia는 환자가 죽고 싶어하며 이에 대해 동의하는 능력이 있을 때 의사가 환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 involunatary euthanasia는 환자가 죽음에 동의하는 능력이 없을 때 의사가 환자를 죽게끔 하는 것이다. euthanasia는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환자의 죽음에 대한 바램을 선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Physician-Assisted Suicide
자살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assisted suicide는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도록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력이 의사에 의해서 제공되었을 경우 physician-assisted suicide가 된다. 미국에서 미국 의학 협회, 미국 정신과 협회, 미국 간호 협회, 장애 법률센터, 로마 카톨릭 교회는 physician-assisted suicide와 euthanasia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987년 10월 세계 의학 협회는 안락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비록 환자 자신이나 가까운 친지의 요구가 있더라도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고의적으로 끝내는 것으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환자가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의 자연적인 과정을 겪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를 의사가 존중하지 못하게 한다. 의사는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시켜야 하며 그들이 돌보는 죽어가는 환자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비록 치료가 죽음을 촉진시키더라도 의사가 효과적인 palliative treatment를 해야함을 포함한다. 지지, 편안함,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활한 의사소통, 적절한 통증 조절은 극적으로 안락사와 assisted suicide의 필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안락사란 직접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이나 다른 제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유발하는 의사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환자는 희망이 없는 질병을 가지거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안락사는 “mercy killing”이라고 불려져 왔다. 의사의 행동과 환자의 상태에 근거하여 몇 가지 유형의 안락사가 기술된다 : active euthanasia는 의사가 환자의 통제 불가능한 고통을 경감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환자를 죽이는 것이다. passive euthanasia는 의사가 삶을 유지시키는 수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voluntary euthanasia는 환자가 죽고 싶어하며 이에 대해 동의하는 능력이 있을 때 의사가 환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 involunatary euthanasia는 환자가 죽음에 동의하는 능력이 없을 때 의사가 환자를 죽게끔 하는 것이다. euthanasia는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환자의 죽음에 대한 바램을 선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Physician-Assisted Suicide
자살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assisted suicide는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도록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력이 의사에 의해서 제공되었을 경우 physician-assisted suicide가 된다. 미국에서 미국 의학 협회, 미국 정신과 협회, 미국 간호 협회, 장애 법률센터, 로마 카톨릭 교회는 physician-assisted suicide와 euthanasia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987년 10월 세계 의학 협회는 안락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비록 환자 자신이나 가까운 친지의 요구가 있더라도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고의적으로 끝내는 것으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환자가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의 자연적인 과정을 겪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를 의사가 존중하지 못하게 한다. 의사는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시켜야 하며 그들이 돌보는 죽어가는 환자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비록 치료가 죽음을 촉진시키더라도 의사가 효과적인 palliative treatment를 해야함을 포함한다. 지지, 편안함,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활한 의사소통, 적절한 통증 조절은 극적으로 안락사와 assisted suicide의 필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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