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론
1. 연구문제의 소개 및 중요성
제 2장 관련 이론의 제시
1. 미아 및 실종아동의 개념
2. 실종아동의 분류
3. 실종아동의 유형
4. 실종아동의 발생현황
제 3장 실종아동 찾아주기 정책 및 사업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2. 실종아동전문기관
제 4장 실종아동 찾아주기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2. 실종아동전문기관
3. 국가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4. 예방을 위한 방안
5. 실종아동부로믈 위한 지원 및 역할
제 5장 결론
[부록 1] 지적사항 및 수정
[부록 2] 소감 및 역할, 기여도
1. 연구문제의 소개 및 중요성
제 2장 관련 이론의 제시
1. 미아 및 실종아동의 개념
2. 실종아동의 분류
3. 실종아동의 유형
4. 실종아동의 발생현황
제 3장 실종아동 찾아주기 정책 및 사업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2. 실종아동전문기관
제 4장 실종아동 찾아주기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2. 실종아동전문기관
3. 국가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4. 예방을 위한 방안
5. 실종아동부로믈 위한 지원 및 역할
제 5장 결론
[부록 1] 지적사항 및 수정
[부록 2] 소감 및 역할, 기여도
본문내용
종사자들이 신상카드를 송부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송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상카드 송부를 법으로 강제화 하고 신상카드 송부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네트워크 미비
일부에서는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가 겹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업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는 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를 통해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력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의 심리적 치료와 실종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도 실종아동이라는 같은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182로 실종아동이 접수되면 이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인터넷으로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문서로 받고 있다.
이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시간적으로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4) 정신병동 장애인 신상카드 공개
가벼운 정신지체 장애인을 잃어버린 뒤 6년 넘게 찾아 다녔던 한 부모는 결국 아들이 집에서 10분 거리의 정신병원에 있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정신병원에 장애인 실종아동이 입원하게 되면 그 실종아동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하다. 실종아동 법에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정신병원등 시설에 입소된 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반면에 정신보건법에서는 비밀보장 원칙에 의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는 정신보건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종아동 부모가 찾아 간다고 해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또한 이런 상충되는 법 조항 때문에 강제로 열람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서는 환자의 신상정보도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종아동법과 정신보건법의 상충되는 법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이때 신상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종사자를 꼭 대동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환자의 신상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정신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해야 한다.
4. 예방을 위한 방안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방향은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에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예방교육은 가족과 아동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미아발생예방을 위한교육, 미아 발생 시 대처요령, 신고 절차 등의 교육이 필요하고 아동대상으로는 길 잃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이름 등의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실종아동 발견 시 해야 할 일, 신고절차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5. 실종아동 부모를 위한 지원 및 역할
(1) 경제적 지원
경제적 부분은 실종아동의 가족들이 겪는 문제 중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이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종아동가족의 해체에도 많은 부분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종아동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는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붑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종아동에 대한 홍보, 게시물 부착, 서비스이용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2)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
실종아동의 가족의 경우 가족체계의 혼란과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역기능적이기 쉬우며, 특히 실종되지 않은 나머지 자녀의 경우에는 어른아이 또는 부모의 역할 대신하기, 희생양 등의 역할을 떠 안게 되면서 높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소외감과 실종아동에 대한 미움, 죄책감 등의 양가감정을 느끼고 매우 혼란 상태에 있기 쉽다. 이에 가족체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역할, 부부의 역할, 자녀의 역할은 실종아동 발생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 6장 결론
실종아동의 문제는 단순의 실종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이 유지되어야만 실종아동이 돌아온 경우에도 아동이 혼란을 겪지 않고 잘 적응 할 수 있게 된다. 가족들 또한 아동이 돌아온 후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실종아동을 장기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나 혹은 실종아동이 사망하여 돌아온 경우에도 지나친 위기와 스트레스 신체적 정신적 문제없이 가족 체계를 유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과 체계의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미아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신고방식 개선과 신고의무 및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하며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적극적인 미아예방교육 또한 중요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나 발생 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지만, 미아의 경우에는 이미 미아로 발생되면 아동과 부모 모두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미아로 발생되기 전에 일반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유괴의 위험에 대처하는 지침이나,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주소나 이름, 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하고 낯선 곳에서 부모나 아동이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발달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책임감이 확산되어 미아문제를 모두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상카드 송부를 법으로 강제화 하고 신상카드 송부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네트워크 미비
일부에서는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가 겹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업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는 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를 통해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력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의 심리적 치료와 실종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도 실종아동이라는 같은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182로 실종아동이 접수되면 이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인터넷으로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문서로 받고 있다.
이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시간적으로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4) 정신병동 장애인 신상카드 공개
가벼운 정신지체 장애인을 잃어버린 뒤 6년 넘게 찾아 다녔던 한 부모는 결국 아들이 집에서 10분 거리의 정신병원에 있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정신병원에 장애인 실종아동이 입원하게 되면 그 실종아동을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하다. 실종아동 법에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정신병원등 시설에 입소된 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반면에 정신보건법에서는 비밀보장 원칙에 의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는 정신보건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종아동 부모가 찾아 간다고 해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또한 이런 상충되는 법 조항 때문에 강제로 열람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서는 환자의 신상정보도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종아동법과 정신보건법의 상충되는 법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이때 신상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종사자를 꼭 대동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환자의 신상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정신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해야 한다.
4. 예방을 위한 방안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방향은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에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예방교육은 가족과 아동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미아발생예방을 위한교육, 미아 발생 시 대처요령, 신고 절차 등의 교육이 필요하고 아동대상으로는 길 잃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이름 등의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실종아동 발견 시 해야 할 일, 신고절차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5. 실종아동 부모를 위한 지원 및 역할
(1) 경제적 지원
경제적 부분은 실종아동의 가족들이 겪는 문제 중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이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종아동가족의 해체에도 많은 부분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종아동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는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붑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종아동에 대한 홍보, 게시물 부착, 서비스이용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2)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
실종아동의 가족의 경우 가족체계의 혼란과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역기능적이기 쉬우며, 특히 실종되지 않은 나머지 자녀의 경우에는 어른아이 또는 부모의 역할 대신하기, 희생양 등의 역할을 떠 안게 되면서 높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소외감과 실종아동에 대한 미움, 죄책감 등의 양가감정을 느끼고 매우 혼란 상태에 있기 쉽다. 이에 가족체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역할, 부부의 역할, 자녀의 역할은 실종아동 발생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 6장 결론
실종아동의 문제는 단순의 실종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이 유지되어야만 실종아동이 돌아온 경우에도 아동이 혼란을 겪지 않고 잘 적응 할 수 있게 된다. 가족들 또한 아동이 돌아온 후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실종아동을 장기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나 혹은 실종아동이 사망하여 돌아온 경우에도 지나친 위기와 스트레스 신체적 정신적 문제없이 가족 체계를 유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과 체계의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미아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신고방식 개선과 신고의무 및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하며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적극적인 미아예방교육 또한 중요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나 발생 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지만, 미아의 경우에는 이미 미아로 발생되면 아동과 부모 모두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미아로 발생되기 전에 일반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유괴의 위험에 대처하는 지침이나,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주소나 이름, 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하고 낯선 곳에서 부모나 아동이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발달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책임감이 확산되어 미아문제를 모두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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