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에 대하여-공개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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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들어가는 말
2. 기존연구 검토

Ⅱ. 본론
1. 입양의 역사
2. 실태
3. 비밀입양과 공개입양의 정의 및 특성
4. 공개입양
1) 입양수기를 통해 살펴본 공개입양의 장점
2) 공개입양의 장점
(1) 아동의 측면- 아동의 알 권리 존중
(2) 가정의 측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정 형성
(3) 사회의 측면- 입양 인식 개선의 열쇠
3) 국내공개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공개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공개입양의 법률상의 제한점
(3)입양 기관의 문제점
(4)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

Ⅲ.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및 기여도
■ 수정 사항
■ 부록 <1>, <2>

본문내용

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1999.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제6장 보칙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6조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913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양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입양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70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변경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5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183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8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입양의 날(매년 5월 11일) 제정 / 2005년 3월 2일 국회 의결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정책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부여(2005년 실시)
- 장애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월 525,000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입양 시 입양가족에게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규 마련(2005.3.2국회의 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입양특례법 제 20조 2항)
* 인천광역시 지원 : 입양 후 3년간 지원, 2004년 월 100,000씩, 2005년 월 200,000원, 2006년 30만원
* 과천시 지원 : 2005년 5만원, 2006년 20만원
- 입양아동 호적기재 방법 개선
- 입양사실이 입양가족의 의산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개선(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예정)
- 입양취소 청구의 소 기한 단축
* 입양취소 청구의 소의 기한을 입양된 날로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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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6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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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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