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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권침해규정을 법에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권보호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지경이라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국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은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점에서 당신의 인권이 침해당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차후 진정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 ―가령, 표1의 진정과 같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시위대와 해당기관에 대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 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실이다. 진정인은 죽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피진정인은 사퇴나 사과를 했고, 언론도 표1의 진정에 대한 더 이상의 보도 없이 침묵하였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표1의 결정문의 발표 이후에 현실적인 인권개선의 방안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시위대의 과격시위와 공권력의 남용으로 점철된 인권침해의 시위현장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함에 있어 이렇듯 침묵이 금이라는 식의 안이함은 인권을 보호라는 선언적 차원에서 개선, 계발, 발전, 지향의 실질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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