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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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후에는 사후관리로 우울증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치료상담을 진행해서 치료유도를 한다. 상담은 올해 7월부터 시작하였는데 11월 21일 현재까지 330여명이 사이버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Q)한국 자살예방 협회 사무처-사무국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 같은데?
A)한국 자살예방협회는 상시근무가 2명으로 2명은 실무를 맡고 있다.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연계를 해 주거나 협회의 조직 내적인 부분, 행정적 부분을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무부장은 1주 1, 2번 협회 사무처를 방문하고 관리하는 일만 맡고 있다.
Q)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어떻게 자살예방 협회에 들어오시게 되었는지?
A)개인적으로 정신보건쪽에 관심이 있어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협회가 창설된다는 소식을 듣
고 협회로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다. 주체성도 없고 중요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협회다 보니 밑에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체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2) 미디어 관련 모방자살 전문가(고려대 허태균 교수님)와의 인터뷰
Q)모방자살의 구분이 좀 애매 한거 같기도 한데 정확한 정의가 있다면?
A)사실상 모방자살의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의를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자살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접한 사람이 방법론적으로 비슷하게 따라한 것이 모방자살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살에 대해 모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사회학습이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모방자살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상태에 있는가?
A)기본적으로 그냥 자살을 하는 사람과는 별 차이가 없지만 모방적 요소가 자살을 일으키게 하는 몇 가지 메카니즘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을 영웅시 여기거나 자살로 인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는 등의 메카니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너무 고통 받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자살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데, 그때 실제 성공적으로 죽은 사람을 보고 그 방식을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Q)모방자살에 관련 된 제도나 정책이 있나요?
A)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WHO에 언론보도 기준이 있어서 미디어에 나타난 모방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4년에 자살과 관련된 언론보도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냐면 다수의 대중들이 선정적인 보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2004년에 만들어진 언론보도 기준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Q)모방자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A)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방자살현황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 해보았지만 경찰청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수만 알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 경찰서에서 보관하므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방자살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각각의 경찰서에 다 방문하여 분류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시간적 이유 때문에 그것을 통계 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경제적인 자원이 허용 된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군요.
(3) 경찰청 방문
11월 18일 오후에 모방자살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경복궁역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방문하였다. 먼저 민원실에 들어가 우리의 소속을 밝힌 뒤 모방자살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다. 민원실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 전화연결을 해주었고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성여대 사회복지과 학생인데요. 모방자살현황에 대한 자료나 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은데 혹시 있나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담당부서 관계자는 모방자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셨다. 인터넷과 문헌을 찾다가 마지막으로 경찰청에 자료가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고 방문을 했지만 자료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 아쉬웠다.
2) 언론 자살보도 권고기준(한국자살예방협회, 2004)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권고기준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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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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