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철학][칸트][철학][도덕철학][정언명법][이성철학][역사철학]칸트의 철학(칸트의 도덕철학, 칸트의 정언명법, 칸트의 이성철학, 칸트의 역사철학, 칸트의 비판철학, 칸트의 법철학, 칸트의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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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칸트 철학][칸트][철학][도덕철학][정언명법][이성철학][역사철학]칸트의 철학(칸트의 도덕철학, 칸트의 정언명법, 칸트의 이성철학, 칸트의 역사철학, 칸트의 비판철학, 칸트의 법철학, 칸트의 법치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칸트의 도덕철학

Ⅲ. 칸트의 정언명법
1. 정언명법의 종류
2. 정언명법은 무조건적 명령이 아니라 조건적인 명령이다
3. 정언명법은 순전히 형식적이어서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4. 정언명법은 도덕성의 필요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Ⅳ. 칸트의 이성철학
1. 순수한 실천이성 일반의 변증론
2. 최고선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의 순수이성의 변증론
3. ꡐ실천이성의 이율배반ꡑ의 비판적 해소
4. 순수한 실천이성의 요청인 영혼불멸설
5. 순수한 실천이성의 요청인 <하나님의 생존>

Ⅴ. 칸트의 역사철학
1. 칸트가 바라본 역사
2. 인식의 가능성과 자연의 의도
1)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인류에게 계몽이 필요하다.
2) 자연의 의도
3) 자연상태에서 역사의 세계로
3. 칸트 역사철학의 비판적 논의

Ⅵ. 칸트의 비판철학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순수이성비판
2.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 실천이성비판
3. 나는 무엇을 원해도 좋은가 : 판단력 비판

Ⅶ. 칸트의 법철학
1. 재산법에 대해
2. 개인법과 가족법에 대해
3. 공법철학

Ⅷ. 칸트의 법치국가
1. 의무론적 윤리학(deontologische Ethik)
2. 법형이상학
3. 법의 원리(Rechtsprinzip): 존엄과 자유
4.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
5. 형식적 법의 국가

본문내용

그의 법치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지 복지보장이 아니다. 개별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국가의 형식적인 법률과 합치하는 한에서 자유롭게 영위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그의 국가는 보편적이고 또한 형식적인 법의 국가이며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야경국가\"에 해당한다.56)
그렇지만, 끝으로, 칸트가 단순히 형식적인 법의 보호라는 과제와는 다른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제를 긍정하는 표현들도 또한 드물게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이 그의 형식적 법의 국가와 모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칸트는 어떠한 질서안에서 보다 좋은 것에로의 진보가 기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사물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 이러한 형성(Bildung)의 전체기계(das ganze Maschinenwesen)가 최고국가권력의 신중한 그리고 그의 의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계획에 의하여 가동되지 않고 그리고 가동함에 있어서도 항상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체기계는 아무런 통일적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57)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가의 건강(Heil)은 국민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전자는 법률들 아래로 국민들을 종속시킨다는 점과 정의를 관리(Verwaltung der Gerechtigkeit)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적에 전체에 관련되며, 후자는 각자의 사적인 행복과 관련된다. 국민의 각자의 사적인 행복을 배려하는 것이 군주의 공적에 속한다.\"58) \"통치(Regimen)는 정의와 안정을 추구하고, 행정(administratio)은 복지를 추구한다.\"59) 이로써 칸트는 보편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그래서 강제가능한 법의 정립기능과 공동체의 존립과 건강을 그리고 개인들의 복지를 배려하는 집행부의 통치 및 행정기능을 구별하고 있다. 물론 집행부의 통치 또는 행정기능은 엄격히 보편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때문에 강제될 수 없는 목적을 추구한다. 그런데 만약에, 칸트에 의하면, 국가가 집행작용을 통해서 개별적이고 상황구속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하면서, 보편성과 형식성을 갖는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강제력을 발동하면 전제정이 된다는 것이다. 즉 법과 강제권력을 개별적인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전제정이 된다는 것이다. 아뭏든 행정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등을 설정하고 이를 법의 형식을 빌려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경우는 칸트에 의하면 정당한 법의 국가로부터서의 이탈이다.
국가는 행정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등의 특정목적을 위해서 공적 교육제도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등 복지배려 및 생존배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법의 국가와 상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의 주체와 내용이 독점적이고 전제적이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국가적 급부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들 중의 하나로서, 국가적 급부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국민들에 의해서 자유로이 판단결정되어야 한다. 급부는 설사 국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원리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건 생존 및 복지배려의 강제는 결코 법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정의, 특히 복지를 보장받을 권리(Recht auf Wohlfahrt)의 보편적인 그리고 확실한 근거지움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국가가 내용있는 복지를 강제력을 가지고서 실현하는 것은 법과 국가의 원리와 모순된다고 보았다. 복지에 대한 배려는 강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제도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다.
칸트의 법치국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형식적 법치국가개념과 실질적 법치국가개념60)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 칸트는 법원리를 제시하고 법의 과제와 한계를 규명하고 동시에 국가작용을 법원리의 실현과 보장에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관념에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법원리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를 본질로 하는 존엄과 자유이다. 경험적으로 제약된 정의의 내용의 규정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재된 정의를 부정한다. 정의에 관한 내용규정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한다. 법은 스스로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취해져야 할 정의내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들의 처리방식과 절차만을 규정한다. 칸트의 법은 원칙적으로는 정의내용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합리적 절차로서의 법만을 보장하는 국가가 칸트의 법치국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법치국가는 형식적인 법의 국가이다.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과 행정에게 위임되어 있다. 사적인 복지와 행복의 추구는 개인의 과제이고, 공공적인 정의로서의 국민일반의 공동복지의 적극적인 실현은 행정의 과제이다. 그런데 이때에 법은 행정을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절차적 통제만을 행할 뿐이다. 즉 개인들의 존엄과 자유라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들의 절차적 권리의 조화로서의 공동체적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구체적인 행정내용의 자유로운 형성을 광범하게 인정한다. 결국 그의 법은 공동선과 공동복지의 적극적 실현의 과제를 담당하는 정치와 행정에게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서 규율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논증된 법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최고원리는 입법을 통해서 그때그때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화도 결국에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형성에 위임되어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들은 최고원리로부터서 연역되는 단순한 분석명제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리는 분석적이지만 그러나 개별적인 법명제들은 법원리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경험들의 종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한에서 법원리 자체가 입법작용에게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서 제한하지는 못한다. 법원리에는 단지 입법을 위한 형식적인 규준만이 들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의 법치국가는 실질적 법치국가라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형식적 법치국가라 함이 보다 정확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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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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