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세계미디어산업과 신 문화제국주의
Ⅲ. 문화산업의 경제효과
1. 문화산업의 규모
2. 영화의 경제효과
1) 영화기술산업 분야
2) 생산효과
3) 부가가치효과
4) 국제영화제의 경제효과
5) 관광효과
6) 국가 이미지 홍보효과
3.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Ⅳ.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Ⅴ. 현행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 및 개선방안
1. 대폭 감축 및 폐지론의 입장 및 개선방안
2. 유지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3. 그 밖의 대안 : 배급쿼터
Ⅵ. 결론
Ⅱ. 세계미디어산업과 신 문화제국주의
Ⅲ. 문화산업의 경제효과
1. 문화산업의 규모
2. 영화의 경제효과
1) 영화기술산업 분야
2) 생산효과
3) 부가가치효과
4) 국제영화제의 경제효과
5) 관광효과
6) 국가 이미지 홍보효과
3.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Ⅳ.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Ⅴ. 현행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 및 개선방안
1. 대폭 감축 및 폐지론의 입장 및 개선방안
2. 유지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3. 그 밖의 대안 : 배급쿼터
Ⅵ. 결론
본문내용
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스크린쿼터제 완전폐지: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에 스크린쿼터 제도를 철폐.
예술영화 등 비상업적 성격의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전용영화관의 직영 혹은 예술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2. 유지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논리: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는 미국의 영화산업 독점에 맞설 수 있는 보호장치이고, 결국 이러한 보호장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봄.
개선방향: 현행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음
문화적 다양성 보호라는 스크린쿼터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외국영화 중 일부 국가의 영화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스크린쿼터제도가 실제로 한국 영화산업의 보호 외에,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더욱 진전된 어떤 역할을 해야 함. 그래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국가 점유율 상한을 극장 상영 영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2003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 스크린쿼터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현재 영진위는 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해 연간 일수의 3/5를 예술영화를 상영하되, 연간 일수의 2/5를 한국 예술영화, 나머지 1/5는 외국 예술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스크린쿼터 일수의 일정 비율을 (예컨대 시범적으로 20일) 영진위 예술영화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예술영화(한국영화든 외국영화든)에 할당하는 방안. 대신에 전산망 참여에 대해서 20일, 문화부장관 경감일 수 10일은 철폐하는 것이 적절함.
3. 그 밖의 대안 : 배급쿼터
영화배급사를 통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 영화를 극장에 배급토록 하는 제도로써. 한정된 몇몇 배급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극장가에 배급토록 하는 제도. 일본의 경우 이미 5~6개의 배급사가 영화배급량의 40% 이상을 일본영화로 채우는 배급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있음.
일본은 영화상영 관련 배급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자국영화시장을 지켜낸 사례로써, 유통시장을 장악한 5~6곳의 영화배급사가 영화배급량의 40% 이상을 자국영화로 채우는 이른바 \'배급쿼터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의 장점은 몇몇 배급사를 육성해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우리의 영화배급 행태를 어느 정도 일신할 수 있음. 국내 배급사 3~4곳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배급사와 극장간 이면거래를 막기 위해서 \'배급쿼터제\'를 현 스크린쿼터의 대안으로 고려한 바 있었음.
현실적 문제점으로는 영화 제작사보다는 배급사의 힘을 지나치게 키워줄 우려도 있고, 배급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음. 영화상영일수에 따른 비율이 아니라 편수에 따른 비율이라는 점에서 극장들이 편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높음. 무엇보다도 현재 영화배급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배급쿼터제를 새로 만들 경우, 명백한 약속위반이 됨.
통상압력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수준을 넘어서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논의수준으로 발전해야 함. 스크린쿼터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 스크린쿼터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명확화하고 한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최소한의 상영기회 확보: 현재 연간 의무상영일수는 총 146일이며, 146일은 특별한 수량적 근거는 없으며, 1985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어떠한 폭을 가지고 등락을 할 것임.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이 와해되질 않는 최저기준치를 적용.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화정체성 및 문화다양성 보호: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는 모든 국산영화를 무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음.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수준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영화부문 내에서 발전이 뒤쳐져 있는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독립예술영화나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스크린쿼터제도에서 인센티브적용
위와 같은 인식은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언제 어디에서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 산업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발전함에 따라 제도도 이에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임.
Ⅵ. 결론
2006년 또 다시 영화계에 ‘스크린쿼터 사수 궐기 대회’ 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 영화가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지금 스크린쿼터가 이제 없어도 될 만큼 영화산업이 발전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반면,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한국영화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스크린쿼터가 영화라는 하나의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영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사회에서 낳고 있는 논란은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및 영화계 종사자, 시민단체의 대립속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의무 상영일수 146일을 73일로 줄일 것을 요구하며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진행하면서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자생력과 국산 영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할 경우 한국영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멕시코의 경우처럼 자국 영화의 몰락이 예상된다고 한치의 양보없이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를 주장한다. 미국측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으므로 양보없는 협정은 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입장과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스크린 쿼터제 유지측의 쌍방간의 주장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스크린쿼터제 완전폐지: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에 스크린쿼터 제도를 철폐.
예술영화 등 비상업적 성격의 영화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전용영화관의 직영 혹은 예술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
2. 유지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논리: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는 미국의 영화산업 독점에 맞설 수 있는 보호장치이고, 결국 이러한 보호장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봄.
개선방향: 현행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음
문화적 다양성 보호라는 스크린쿼터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외국영화 중 일부 국가의 영화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스크린쿼터제도가 실제로 한국 영화산업의 보호 외에,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더욱 진전된 어떤 역할을 해야 함. 그래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국가 점유율 상한을 극장 상영 영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2003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 스크린쿼터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현재 영진위는 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해 연간 일수의 3/5를 예술영화를 상영하되, 연간 일수의 2/5를 한국 예술영화, 나머지 1/5는 외국 예술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스크린쿼터 일수의 일정 비율을 (예컨대 시범적으로 20일) 영진위 예술영화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예술영화(한국영화든 외국영화든)에 할당하는 방안. 대신에 전산망 참여에 대해서 20일, 문화부장관 경감일 수 10일은 철폐하는 것이 적절함.
3. 그 밖의 대안 : 배급쿼터
영화배급사를 통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 영화를 극장에 배급토록 하는 제도로써. 한정된 몇몇 배급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극장가에 배급토록 하는 제도. 일본의 경우 이미 5~6개의 배급사가 영화배급량의 40% 이상을 일본영화로 채우는 배급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있음.
일본은 영화상영 관련 배급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자국영화시장을 지켜낸 사례로써, 유통시장을 장악한 5~6곳의 영화배급사가 영화배급량의 40% 이상을 자국영화로 채우는 이른바 \'배급쿼터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의 장점은 몇몇 배급사를 육성해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우리의 영화배급 행태를 어느 정도 일신할 수 있음. 국내 배급사 3~4곳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배급사와 극장간 이면거래를 막기 위해서 \'배급쿼터제\'를 현 스크린쿼터의 대안으로 고려한 바 있었음.
현실적 문제점으로는 영화 제작사보다는 배급사의 힘을 지나치게 키워줄 우려도 있고, 배급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음. 영화상영일수에 따른 비율이 아니라 편수에 따른 비율이라는 점에서 극장들이 편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높음. 무엇보다도 현재 영화배급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배급쿼터제를 새로 만들 경우, 명백한 약속위반이 됨.
통상압력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수준을 넘어서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논의수준으로 발전해야 함. 스크린쿼터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 스크린쿼터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명확화하고 한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최소한의 상영기회 확보: 현재 연간 의무상영일수는 총 146일이며, 146일은 특별한 수량적 근거는 없으며, 1985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시장점유율은 어떠한 폭을 가지고 등락을 할 것임.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이 와해되질 않는 최저기준치를 적용.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화정체성 및 문화다양성 보호: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는 모든 국산영화를 무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음.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수준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영화부문 내에서 발전이 뒤쳐져 있는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독립예술영화나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 스크린쿼터제도에서 인센티브적용
위와 같은 인식은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언제 어디에서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도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 산업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발전함에 따라 제도도 이에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임.
Ⅵ. 결론
2006년 또 다시 영화계에 ‘스크린쿼터 사수 궐기 대회’ 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 영화가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지금 스크린쿼터가 이제 없어도 될 만큼 영화산업이 발전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반면,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한국영화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스크린쿼터가 영화라는 하나의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영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사회에서 낳고 있는 논란은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및 영화계 종사자, 시민단체의 대립속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의무 상영일수 146일을 73일로 줄일 것을 요구하며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진행하면서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자생력과 국산 영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할 경우 한국영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멕시코의 경우처럼 자국 영화의 몰락이 예상된다고 한치의 양보없이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를 주장한다. 미국측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으므로 양보없는 협정은 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입장과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스크린 쿼터제 유지측의 쌍방간의 주장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