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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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과 경과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과 추진 방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모형과 운영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모형
2)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모형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의 문제 분석 및 발전 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무간사 인건비 까지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는 겨우 17곳에 불과하였다.
- 대표협의체 위원 수당 : 위원 수당은 지자체간의 사용기준이 달라 2배 이상의 편차가 발생 함.
- 예산 내역 : 해외연수, 대표협의체 간사의 수당 및 활동비 등 사용 명분이 불분명한 곳에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협의체 운영 : 예산이 배정된 대표회의체의 회의 회수 평균은 4.82회 이며, 월 단위로 회의를 여는 지역이 있는 반면, 년 1-2회만 회의를 실시하는 협의체도 20여 곳에 이름.
(3)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구성
- 복지 협의체는 민과 관의 논의하는 기구인데, 대표협의체에서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중(25.72%)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변단체까지 합하면 대표협의체에서 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협의체는 민관협력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 주도형 전달 체계로 전락하고 있다.
- 협의체 대표 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자체의 39%가 관 단독의 위원장체제를 선택하여 민과 관의 수평적 협의와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 대표협의체 간사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하므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간의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간사가 명기된 136개의 지역 중 93.38%인 127 지자체의 대표협의체 간사의 역할을 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협의체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개선 방안
협의체는 법적 강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구성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예산사용에 있어서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체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협의체 위원 구성이 관주도로 되어 있어서 민관협력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 주도형 전달 체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관주도형 협의체를 쇄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 위원의 구성, 예산배정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1) 복지부와 지자체의 역할
- 복지부는 모든 협의체가 bench marking할 수 있는, 협의체 Role Model 제시, 협의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제공, 각 협의체간의 상호 bench marking을 위한 연결 통로 제공 등의 각 지역의 협의체가 활성화 되는데 도우미 역할이 필요하다.
- 지자체는 민관 협력 하에 지역사회복지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협의체의 설립 취지를 숙지하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위원 구성상의 중립성, 개방적 의사결정이 담보되도록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2) 예산
- 지자체는 협의체 회의수당, 운영비, 간사 인건비 등 협의체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 부족한 운영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 용역비를 줄여야 하며, 이을 위해서는 용역비 지출이 작은 다른 협의체 사례조사 및 사회복지욕구조사 관련 타 기관 조사 사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에 의하면 해외 연수 등 출처가 불분명한 사용내역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하여 협의체 내에 예산에 대한 민관 합동의 모니터링 기구를 두어야 한다.
(3) 위원회 구성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을 참여해야 한다.
- 민간인 주도 의사결정 및 공공지원 형태를 지향하기 위한 민과 관의 위원 구성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
-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관해 상세히 논의해 보았다.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민간과 협의체의 상호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민간의 대표로서의 사회복지 협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는 이유도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단계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 할 것 없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사회복지 협의체의 효과성 여부도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실무자들은 그들 간의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시민들은 그들의 참여성을 높여 정부와 상호 견제하는 역할과 정부와 협력하는 두 가지 모두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진작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몇 번이고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복지가 인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앙 정부 관리자, 지방정부 실무자들, 그리고 민간 등에서의 모든 다양한 욕구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를 자신들의 영역 다툼으로 만드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실무자들의 전향적 의지변화와, 시민사회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장기적 측면에서 시도해야만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의 효율성이 차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현주외.(20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 사업운영분석 및 협의체모형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명.(2005).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차형신.(200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경기도 여주군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김창기.(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형성과정에서의 로컬 커버넌스 연구: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유준용.(2003).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 경영 대 학원.
-인터넷 사이트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http://www.kihasa.re.kr/
경제 정의실천 시민연합. http://www.ccej.or.kr/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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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3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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