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2.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한다
3.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적용된다
4.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Ⅲ. 산업 안전과 자산 효과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규제
1. 법의 목적
2. 개요
3. 무과실책임주의
4.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5.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Ⅴ. 산재보상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유족급여
2) 장의비
6. 상병보상연금
Ⅵ. 산업재해 현황
1. 산업재해 현황(총괄)
1) 총괄
2) 사망재해
3) 업무상질병
2. 세부내용별 산업재해 현황
1) 업종별
2) 규모별
3) 발생형태별
4) 입사근속기간별
5) 연령별
6) 요일별
7) 시간별
Ⅶ. 보험재원의 확보
1. 의의
2. 보험요율
1)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3. 보험료 징수
1) 총괄
2) 개산보험료
3) 확정보험료
4) 기타 징수금
4. 보험사무조합
Ⅷ.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제한성
2. 강제 치료종결 문제
Ⅸ.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내용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2. 재활사업 추진
3.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1)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2)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Ⅹ. 산재발생과 보상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Ⅺ. 산재의료체계의 향후 과제
1. 요양장기화에 대한 대책
2. 산재의료전달체계의 확립
3. 의사의 전문직업의식 확립
4. 의료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Ⅻ. 결론
Ⅱ.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2.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한다
3.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적용된다
4.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Ⅲ. 산업 안전과 자산 효과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규제
1. 법의 목적
2. 개요
3. 무과실책임주의
4.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5.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Ⅴ. 산재보상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유족급여
2) 장의비
6. 상병보상연금
Ⅵ. 산업재해 현황
1. 산업재해 현황(총괄)
1) 총괄
2) 사망재해
3) 업무상질병
2. 세부내용별 산업재해 현황
1) 업종별
2) 규모별
3) 발생형태별
4) 입사근속기간별
5) 연령별
6) 요일별
7) 시간별
Ⅶ. 보험재원의 확보
1. 의의
2. 보험요율
1)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3. 보험료 징수
1) 총괄
2) 개산보험료
3) 확정보험료
4) 기타 징수금
4. 보험사무조합
Ⅷ.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제한성
2. 강제 치료종결 문제
Ⅸ.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내용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2. 재활사업 추진
3.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1)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2)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Ⅹ. 산재발생과 보상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Ⅺ. 산재의료체계의 향후 과제
1. 요양장기화에 대한 대책
2. 산재의료전달체계의 확립
3. 의사의 전문직업의식 확립
4. 의료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Ⅻ. 결론
본문내용
직업의식의 형성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이 매우 취약하여 영리적 동기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집단자율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근시안적인 이익확보에 치중하며 무차별적인 경쟁을 하여 가지고는 의료체계 전체가 질서 없이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의사들은 전문직업의식을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라는 이념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영리적 동기에 의한 비도덕적, 비의학적 의료행위를 스스로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
4. 의료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세력이 필요하다.
의사의 전문직업의식의 확립은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되어 의료계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재 상황은 의사들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고 전문성에 기초한 자기규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병원에 봉직하고 있는 의사들의 영향력은 개별 의료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의료전달체계 또는 그이상의 의료체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정과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순수하게 질병 치료만을 생각하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기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들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토대를 축소시켜왔고, 이러한 상황은 의사들로 하여금 전문직업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봉직의사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의학적 이념을 충분히 구현할 만큼의 자율성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병원장의 통제에 예속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산재의료체계의 문제는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한 의료지배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전문성을 분리시켜나가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기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될 경우 의사의 행동을 규제할 제3세력의 등장하기 어렵다. 분리를 통하여 의사들이 의료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병원경영은 경영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 나라 산재의료체계(의료체계)의 문제를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된 의료지배구조에 있다고 하면 자본과 전문성을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의 자본으로 설립된 종합병원들은 영리추구를 지향하는 진료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이고 병원 내부적으로 의사나 노동조합도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할 경우 이윤추구에 흡수되거나 동조하게 되는 의사의 행동을 규제할 세력이 등장하기 어렵다. 분리를 통하여 의사들이 의료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에 대항하여 의사집단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의사집단의 세력규합 외에도 가능한 세력으로 국가, 노동조합, 산재관련 시민단체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볼 때 국가는 의사와 병원을 통제할 만한 정책수단과 정책의지가 부족하다. 산재보험제도 또한 통제가 유일한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 세브란스 병원의 사례에서처럼 무기력한 면을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산재보험정책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와 병원의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밝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견제력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이며 병원조직이나 의료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은 역부족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구조를 공공화할 수 있는 제 사회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이후의 과제이다.
.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등 산업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종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댕나 자신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상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장점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과실과는 상관없이 보험기관이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은 신속?공정하고 사용자의 보상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법률 제1483호로 제정되었으며 최근 1999.12.31 법률 제 6100호로 개정되었다.
의사들은 근시안적인 이익확보에 치중하며 무차별적인 경쟁을 하여 가지고는 의료체계 전체가 질서 없이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의사들은 전문직업의식을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라는 이념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영리적 동기에 의한 비도덕적, 비의학적 의료행위를 스스로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
4. 의료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세력이 필요하다.
의사의 전문직업의식의 확립은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되어 의료계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재 상황은 의사들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고 전문성에 기초한 자기규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병원에 봉직하고 있는 의사들의 영향력은 개별 의료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의료전달체계 또는 그이상의 의료체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정과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순수하게 질병 치료만을 생각하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기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들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토대를 축소시켜왔고, 이러한 상황은 의사들로 하여금 전문직업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봉직의사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의학적 이념을 충분히 구현할 만큼의 자율성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병원장의 통제에 예속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산재의료체계의 문제는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한 의료지배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전문성을 분리시켜나가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기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될 경우 의사의 행동을 규제할 제3세력의 등장하기 어렵다. 분리를 통하여 의사들이 의료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병원경영은 경영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 나라 산재의료체계(의료체계)의 문제를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된 의료지배구조에 있다고 하면 자본과 전문성을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의 자본으로 설립된 종합병원들은 영리추구를 지향하는 진료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이고 병원 내부적으로 의사나 노동조합도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문성과 자본이 결합할 경우 이윤추구에 흡수되거나 동조하게 되는 의사의 행동을 규제할 세력이 등장하기 어렵다. 분리를 통하여 의사들이 의료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을 가지고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적, 외부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에 대항하여 의사집단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의사집단의 세력규합 외에도 가능한 세력으로 국가, 노동조합, 산재관련 시민단체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볼 때 국가는 의사와 병원을 통제할 만한 정책수단과 정책의지가 부족하다. 산재보험제도 또한 통제가 유일한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 세브란스 병원의 사례에서처럼 무기력한 면을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산재보험정책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와 병원의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밝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견제력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이며 병원조직이나 의료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은 역부족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구조를 공공화할 수 있는 제 사회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이후의 과제이다.
.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등 산업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종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댕나 자신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상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장점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과실과는 상관없이 보험기관이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은 신속?공정하고 사용자의 보상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법률 제1483호로 제정되었으며 최근 1999.12.31 법률 제 6100호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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