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매노인][치매노인][치매노인서비스][치매원인][치매예방][치매치료][노인성치매]치매의 종류, 치매의 원인, 치매발병의 현황, 치매의 치료, 치매노인 간호요령, 치매노인 서비스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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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매][치매노인][치매노인][치매노인서비스][치매원인][치매예방][치매치료][노인성치매]치매의 종류, 치매의 원인, 치매발병의 현황, 치매의 치료, 치매노인 간호요령, 치매노인 서비스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치매의 종류
1. 알츠하이머병
2. 혈관성치매
3. 알코올성 치매
4. AIDS-치매 복합
5. 가성 치매

Ⅲ. 치매의 원인

Ⅳ. 치매발병의 현황

Ⅴ. 치매의 치료
1. 치료방법
1) 약물치료
2) 행동장애의 접근방법
3) 재활치료
2. 치매환자 치료관리
1) 가정중심 치료관리체계의 구축
2)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실현

Ⅵ. 치매노인 간호요령

Ⅶ. 치매 노인 서비스 정책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노인주간보호사업
3) 노인단기보호사업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정책
1) 치매노인요양시설
2) 치매전문병원

Ⅷ. 결론

본문내용

낮 동안만 보호하고 있으며, 개소당 이용노인은 1일 평균 1~18명으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소의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내 별도의 치매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와 주간보호소에서 치매노인을 일반노인과 함께 병행하여 보호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노인주간보호소의 치매주간보호소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평균 6시간이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사업을 위한 직원배치기준은 사업기관의 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취사부, 생활보조원 등으로 전담인력은 2~5명으로 시설의 종류와 대상노인의 수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매주간보호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의 기존인력인 촉탁의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노인주간보호소에서 일반노인과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이나 보조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치매노인들을 위한 개별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앞으로 치매노인은 일반노인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상이하므로 치매노인만을 위한 전문화된 치매노인 주간보호소를 설치하여 치매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3) 노인단기보호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단기보호소는 총 22개소로 치매노인을 일시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개소당 이용률은 1일 평균 1~13명으로 시설별로 차이가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일반노인이 대다수이며 치매노인의 정도는 경증 20%, 중등증 70%로 중증치매노인은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단기보호소에서 일부의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함은 물론 치매노인을 수용할 만한 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연간 보호기간이 45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되기는 했으나 보다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정책
1) 치매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요양시설 현황은 노인요양시설의 총 193개소 중 치매전문요양시설은 겨우 12개소에 수용인원은 8백 37명에 불과하다. 현재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로는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치매전문병원 등이 있으며 병원과 요양원의 중간단계인 치매전문요양시설은 치매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일부 지역에 건립되어 소수의 치매노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제약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치매전문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치매노인들이 가정에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기타 시설에서 혼합 수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치매전문병원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노인은 15.5%, 부정기적인 치료가 16.5%, 그리고 전혀 치료를 받지 않는 치매노인이 68.0%로 보건?의학적 치료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그리고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치매노인의 치료행태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에서도 치매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1%로 매우 낮았는데 이러한 낮은 의료 이용실태에는 경제상태가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보험 이용자를 표준수가 등급으로 구분해 볼 때 15등급 이하에서는 이용환자가 거의 없는데 비해 등급이 상승할 수록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하층 치매환자 관리는 대부분 가족이 전적으로 떠맡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록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현재 낮은 의료 이용률은 의료보험에서 본인 부담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절실하게 나타나는 문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병원 입원시에는 월평균 1백50~3백여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장기간 치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치매노인이나 가족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는 조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하며, 특히 우리 나라에 많은 혈관성치매 환자의 경우 치료에 의해 호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Ⅷ. 결론
노인 연령에 접어들어 전에 없이 건망증을 보이는 가족들이 주위에 있으면 일단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닌가 의심해 보고 우선 전문의를 찾아 진찰을 받아 보게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건망증이 있다고 다 치매가 온 것은 아니나, 혹 치매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 병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진단을 하고 치료될 수 있는 경우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인성 치매가 모두 불치병은 아니다. 이중에는 분명히 치료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치료에는 때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을 발견한다 해도 시기를 놓치면 치료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 해당 전문의에게 보여 올바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치매 환자의 치료의 성패는 환자 가족이 얼만큼 이 병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열성과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잘못된 속설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방치해 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은 환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끼리만 행복을 나눠 갖고 살자는 것이 아니요.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온전하고도 적절한 이해와 주의를 기울여 줌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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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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