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방향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조사배경
2) 주제선정이유

2. 본론
1) 기관현황-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현황

3. 결론
(1) 향후지원방향
(2) 각 부처의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 추진실적
(3) 제언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의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미래지향적인 다문화개방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내실 있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각 부처의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 추진실적
① 보건ㆍ복지부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하기위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05.2,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교육 및 안내책자 제작('07.1 배포) 하였고,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하고,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발간ㆍ배포하였다
② 여성ㆍ가족부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인포메이션 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여가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멘토링 및 후원가족 매칭 등 실시하고,찾아가는 서비스(5대 권역별)를 통한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지원, 산전ㆍ후 도우미 파견사업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③ 법무부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를 위해 혼인파탄 및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 시 입증요건 완화하기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혼인관계 단절시 귀책사유 입증서류에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작성 확인서」를 포함('06.5.9,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하기 위해서 여가부와 함께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핫라인 「1366센터」설치하였고('06.11.9), 외국인 전용쉼터를 인천과 천안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④ 정보통신부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문화부
 한국생활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기초ㆍ중급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방송(EBS)과 이주여성을 위한 방송용 교재 개발, 16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위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⑥ 교육부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06.5.1) 하였고, 다문화교육 2개 시범학교(대구 구지, 경북 고령) 지정ㆍ운영('06.6~'07.2)을 하고 있다.
⑦ 농림부
농업인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출산농가 농가도우미 지원 실시하였다.
⑧ 노동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하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⑨ 인사위원회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관련 교과목 개설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⑩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결혼이민자 자녀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하고,「20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을개정하여(‘06.2), 결혼이민자 자녀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⑪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부와 여가부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하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된 「모성보호 가이드」2천부 배포하였다.
(3) 제언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욕구, 실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기타 취업교육·훈련과 정보화 교육이다.(이민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50%), 컴퓨터·정보화 교육(14%), 한국요리강습(12.2%)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39.7%), 취업교육·훈련(15.2%), 컴퓨터·정보화 교육(13.9%)등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의 반영인 동시에 실제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 이주여성의 욕구에 맞게 한국어교육, 기타 취업교육, 훈련과 정보화 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등 사회통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남성이민자는 참석 편리한 시간(40.5%)을, 여성이민자는 가족허락·지원(28.9%), 참석 편리한 시간(25.5%), 자녀돌봐주기(22.&%)등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서는 가족허락, 참석 편리한 시간, 자녀돌봐주기의 요건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입된 정책들은 대부분의 경우 수혜 대상이 너무 적은데다가 일부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상남도의 외국인 여성 원어민 강사 활용 제도에는 영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여성 50명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500여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하는 창원시의 경우도 지난 6일 시작된 한글 교실의 교육 대상이 30명에 그치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역시 대상자 수가 20~30명에 그치는 등 수혜 대상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다.
 외국인 여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남편을 포함한 가족과의 갈등으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종전의 정책의 초점은 대개 여성들에게만 맞춰져 있었지만, 향후 지원되는 정책과 지원서비스는 가족의 인식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시돼야 한다.
집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교육이나 복지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한 후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양한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07.결혼이주여성욕구ㆍ실태조사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이혼)
신문스크랩 (별첨)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와 지원방안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7.31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34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