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이동권][이동권][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복지]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생존권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해외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앞으로의 장애인 이동권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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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장애인이동권][이동권][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복지]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생존권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해외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앞으로의 장애인 이동권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정의

Ⅲ. 이동권의 보장
1. 헌법, 선언 상의 보장
1) 대한민국 헌법
2)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1048.12.10. 제 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3)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제30차 UN총회)
2. 실정법 상의 보장

Ⅳ. 생존권으로서의 장애인 이동권

Ⅴ. 해외의 이동권 보장
1. ADA(장애가 있는 미국인 법)
2. ADA의 내용

Ⅵ. 앞으로의 과제

Ⅶ. 결론

본문내용

Service)로 전달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TDD라는 타이프라이터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면 전화국에 있는 사람이 그 매시지를 그대로 음성으로 상대에게 전달해 준다. 제 5장은 기타 규정들로, 이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기술적, 법적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Ⅵ. 앞으로의 과제
현재 공대위도 건설교통부도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로 민간단체인 공대위와 정부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모두 똑같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뜻과 의지만 함께 모을 것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 정말 장애인등의 이동을 보장해주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정부 입법의 한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등이 요구하는 이동보장법률(안)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17대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의식수준에 따라 이 이동보장법률의 운명은 행방이 정해질 것이다. 현재 이동보장법률공대위에서도 올해 내의 제정을 목표로 9월 정기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의 정부입법과 공대위의 의원입법이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 등의 관련 실무단위를 거치는 동안 통합되거나 절충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동보장법률이 우세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이동편의증진법이 우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7대 국회가 국민의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장애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의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3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1976년 3월 23일에 발효되고 한국에는 1990년 7월 10일부로 적용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항 또한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규약의 제12조 3항은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 규약을 어길 시 구제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존재는 분명 <세계인권선언>에 배치될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동의 자유는 애당초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혜나 복지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차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동의 자유 문제이다. 이러한 차별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편성된 모든 사회적 배열구조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실제 생활세계 속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동의 자유가 가장 기초가 된다.
이동의 자유는 인권과 시민권의 기초이며, 이는 단순히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또한 이동의 자유는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만큼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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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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